정치

임재성 "강제동원 소송 지연했던 양승태 대법원, 그때 정부 입맛 맞는 판결 나왔다면 다 패소했을 것"

지혜롬

tbs3@naver.com

2019-01-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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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사진=tbs>
색다른 시선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21.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 강제징용 승소, ‘보람’보다 실제 사과 보상 이뤄져야
    - 생존자 할머니 “재판 내 눈으로 봤으면”
    - 양승태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지연하는 방식으로 재판 딜. 그때 정부 입맛 맞는 판결 나왔다면 이미 패소했을 것
    - 전범기업 재산 압류, 절차 논의 중. 신일철주금 직원 얼굴 코빼기도 못 보고 돌아와
    - 제주 4.3 학살 생존자들 “몸 묶었던 줄이 이제야 풀어진 것 같다”
    - 4.3 사건 재심 결정 계기로 특별법 개정안 탄력 받았으면
    - 과거사 문제는 시간의 문제, 생존자 없는 문제 해결은 너무 늦은 해결

    ▶ 배종찬 : 새롭게 보내드리는 색다른 시선 3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게스트로 어떤 분을 모셔야 할지 정말 고민고민 많이 했는데요. 올해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전해져왔는데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후지코시 기업에 낸 손해배상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으로 알고 계시죠. 임재성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재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배종찬 : 네. 정말 우리가 색다른 시선, 색다른 목소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색다른 얼굴이시네요. 정말 미남이시십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제가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환호성 들으셨죠?

    ▷ 임재성 : 듣지 못 했습니다.

    ▶ 배종찬 : 네. 출연 소감 한 말씀하시죠.

    ▷ 임재성 : 네. 여기가 유튜브로 많이 왔던 스튜디오인데요. 앉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 배종찬 : 처음이라고 해서 또 좀 만만히 보신 것 같기도 하고,

    ▷ 임재성 : 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다른 방송하시는 것도 많이 봐서요.

    ▶ 배종찬 : 이놈의 인기는,

    ▷ 임재성 : 좋아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 네. 본격적으로 미남 변호사입니다. 미남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고요.

    ▷ 임재성 : 영상이 안 나가나요?

    ▶ 배종찬 : 급히 설치하겠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 하나씩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거죠?

    ▷ 임재성 : 네. 맞습니다.

    ▶ 배종찬 : 지난 한 해 2018년 열심히 뛰어주셨던 성과일 텐데, 소개를 해 주시죠.

    ▷ 임재성 : 먼저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소송의 좋은 결과들이 작년과 올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2000년부터 이 소송이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이 지난 후에야 결국 의미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2000년부터 시작했다는 건 제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소송을 오래 전부터 해오셨던 선배 변호사님들이 지금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최근에 이 소송에 들어왔는데, 마침 제가 들어오고 나서,

    ▶ 배종찬 : 잘생긴데다가 겸손하기까지,

    ▷ 임재성 : 이건 사실 확인의,

    ▶ 배종찬 : 이러면 반칙입니다.

    ▷ 임재성 : 사실 확인의 부분이고요. 제가 마무리 드리면 그래서 사실 전 이 소송에 들어온 지 이제야 3년, 2년, 이렇게밖에 안 됐고요. 또, 그런 결과들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지만 저는 보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결과가 결국 피해자분들이 일본전범기업에게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으시는 건데,

    ▶ 배종찬 :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 임재성 :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과나 보상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저의 몫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판결을 실제 기업의 사과와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배종찬 : 알겠습니다. 끝까지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지코시 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재판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 임재성 : 우리가 통상 이제 전범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일철주금이라고 얘기하는 예전의 일본제철이고요. 미쯔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배종찬 : 알고 있죠.

    ▷ 임재성 : 미쯔비시 중공업, 그리고 후지코시도 정식 이름은 나치 후지코시라고 합니다. 이게 기계들을 만드는, 정밀기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 배종찬 : 나치가 독일의 나치 아닙니까?

    ▷ 임재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일왕이 타던 배의 이름을 앞에다 따왔던, 그래서 나치 후지코시인데요. 이 세 가지 기업이 일제시기 때 한국사람들을 가장 많이, 당시에는 한국사람이 아니라 조선인들이겠죠. 조선인들을 가장 많이 일본에 있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군수업체에 동원을 하여서 강제노동을 시켰던 기업으로 저희가 일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이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후지코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12세에서 18세 여성분들, 당시에 소녀분들을 기망에 빠뜨려서 일본으로 동원한 이후에 제대로 밥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거의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에 노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분들이 정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이 사람들에게 내 청춘에, 한을 맺혔던 이 사람들에게 나 사과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계시고요. 사실 열일곱 분의 원고분들 중에 지난주 있었던 소송의 결국 결과를 보셨던 건 열 분 정도 되셨습니다. 일곱 분들은 그 사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 배종찬 : 구체적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배상이 이루어지나요?

    ▷ 임재성 : 피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열일곱 분에게 8천만 원 혹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배종찬 : 피해자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시나요? 어떠신가요?

    ▷ 임재성 : 피해자분들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해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요. 사실 돌아가신 분들은 유족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생존해계신 분들 중에는 김정주 할머니가 계세요. 사실 건강하셨으면 꼭 재판을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결국 재판에 오진 못하셨지만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실 김정주 할머니께서는 일본의 후지코시 본사까지 가서 여러 번 항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후지코시한테 꼭 이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하셨는데, 후지코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난주에 일어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여전히 또 끝까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배종찬 : 네. 일단 재판 결과를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던 돌아가신 분들은 직접 이 배상을 못 받더라도 유족분들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신가요?

    ▷ 임재성 : 네. 원래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게 상속이 됐기 때문에 유족분들이 지금 이 소송에도 원고로 들어가 계시는데요.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계셨을 때 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가해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생존해계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채권은 당연히 상속이 되죠. 하지만 사과를 받는 자격은 저는 상속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분들이 자신의 청춘을 그곳에서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다면 이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히 사과를 받지 못하고 2018년에만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지금 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색다른 목소리에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색다른 시선입니다. 배종찬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변의 임재성 변호사 모셔서 우리 강제징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임 하니까 강제징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혐의로 받고 있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리 사법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구속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엇이 의혹이었고, 임재성 변호사께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 임재성 :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시절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피곤해하실 정도로 이 사람이 사실 나쁜 짓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지금 검찰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게 바로 이 강제동원 재판거래이죠. 사실 이 강제동원 재판 문제가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대법원 판결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라는 판결들이 이어졌었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한국 정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결 그대로 확정시키지 말아 달라. 그러면 당연히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삼권분립의 원칙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가 이 문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자. 하지만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에 얘기를 한 번 해볼게’라고 해서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을 불러서 이런 논의들이 시작을 하고,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코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양반들도 사실 얻을 게 있었던 거죠. 상고법원,

    ▶ 배종찬 : 뭔가요?

    ▷ 임재성 : 상고법원, 법관의 해외파견, 특히 이 문제는 외교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사가 그런 것에 욕심낸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인데,

    ▶ 배종찬 :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우리 역사적인 아픔과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조직 내의 이권, 일종의 이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일종의 거래를 한다는, 말이 됩니까?

    ▷ 임재성 : 말이 안 되는데, 자신의 이익은 그만큼 커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에 고통 받으셨던 피해자분들의 권리보다는 당장 나의 성과, 내가 대법원장에 있을 때 상고법원을 도입한다면 그 사람의 평생의 성과로 남는다는 이런 이익이 당시에 양승태 코트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다양, 다종한 사람들이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미팅을 하고, 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원합의체로 가서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김앤장 변호사들끼리 논의를 한 이후에 아마 저는 김앤장 변호사가 이 문제를 일본정부, 혹은 일본기업에게 안 알렸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요. 정말 국가와 일본정부, 그리고 거대한 법무사무소가 1940년대에 피해당하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 배종찬 : 어떤 게요?

    ▷ 임재성 : 증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단언하기 어렵지만 KTX 승무원 노동자분들 비록 지금 좋은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다 다시 복직을 하셨지만 1, 2심을 모두 뒤집고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 정당한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도 마찬가지였고요. 다행히 양승태 대법원이 이 강제동원 문제는 지연하는 방식으로써 딜을 했던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정말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했고, 일본정부의 입맛, 또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서 드릴 말씀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결국 다 패소하시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을 텐데, 정말 다행히 이건 양승태 대법원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응했기 때문에 다행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 이 문제가 판단이 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이 됐던 게 정말 90 먹으신 원고분들에게 그나마 면이 서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전 대법원장을 향한 우리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곧 내려질 텐데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임재성 변호사님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재판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일본이 과연 그 배상의 책임을 지겠느냐? 배상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임재성 : 이 판결은 민사소송입니다.

    ▶ 배종찬 : 그렇죠.

    ▷ 임재성 :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는 건 원피고가 사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 소송에 별로 지분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 배종찬 : 뒷짐을 지고 있는 거네요.

    ▷ 임재성 :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건 그분들을 강제동원 했던 당시의 전범기업들, 후지코시, 미쯔비시, 신일철주금이라는 전범기업들인데, 사실 지금 일본기업이 그런 전범기업들을 꽉 막고 있죠. 그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마라, 그 어떠한 면담도 하지 마라라고 해서 답답한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 강제집행이 가능한 그 기업들의 국내 재산들을 확인하고 있고, 특히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는 국내 재산이 적지 않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본인들이 잃을 게 생겨서 그러면 우리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협의로 나아가자라는 요청을 한국 외교부에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피해자 개인과 전범기업 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국가 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배종찬 :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전범기업들의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압류하는 절차를 일찌감치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임재성 : 맞습니다. 정확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이 소송이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과연 집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인 협의를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판결금을 받는 것이 집행의 끝입니다.

    ▶ 배종찬 : 그렇죠.

    ▷ 임재성 :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피해기업, 가해기업들의 사과, 그리고 소송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소송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아쇠 같은 것이죠.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고, 이 소송을 통해서 당신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우리 당신들의 사과, 그리고 이런 사과를 역사에 기억하게 하고, 또 포괄적인 방식의 피해배상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국내 재산이 확인된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만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다른 기업들도 국내 재산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명확히, 왜냐하면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협의가 최우선이고요. 저는 신일철주금에 두 번이나 일본 본사에 방문을 했었는데, 차갑게 냉대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월에도 한 번 더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서,

    ▶ 배종찬 : TV 화면에 나왔던 분이 임 변호사신가요?

    ▷ 임재성 : 네. 저도 나왔지만 당시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 소송을 지원해 주셨던 많은 소송지원단분들도 함께 본사를 방문했었는데요. 정말 신일철주금 직원 얼굴 코빼기도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 배종찬 : 일본 내에 좀 양심적인 시민단체, 또 일본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민들 중에서 좀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나요? 일본을 가셨을 때나,

    ▷ 임재성 : 있죠. 사실 자국의 책임인 거잖아요. 자국기업의 책임,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하라,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본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 시민사회가 일본기업, 일본에게 책임져라라고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지가 적고, 특히 이번 강제동원 판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건 나아간 표현이지만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리버럴이 온전하게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아베 총리의 계속 일관된 주장입니다.

    ▶ 배종찬 : 그렇죠. 다 끝났다.

    ▷ 임재성 : 저는 그런데 당신들의 법률해석에 따라서 끝났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즉 강제동원이라는 건 노예제입니다. 여성들은 위안부로 성노예제를 했던 것이고,

    ▶ 배종찬 : 반인권행위죠.

    ▷ 임재성 :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를 했던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식민지 시기 때 가슴 아픈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65년, 저는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지금 일본의 아사이신문과 같이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진보언론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입장, 그래서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일본사회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국TV보다는 일본TV에 더 많이 나온 임 변호사를 지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강제징용 외에 또 하나 다뤄야 될 중요한 사건인데요. 제주 4.3 사건, 이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더 나눠야 될까요? 후지코시와 관계된 건 아닌 거죠?

    ▷ 임재성 :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요. 강제동원 사건에도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이렇게 승소판결도 받았는데, 제주 4.3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제가 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건 2016년부터 제가 법률검토를 시작을 했고, 17년에 제주 4.3 사건이 워낙 광범위한 피해자, 희생자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에 달하는 제주, 당시 제주도의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 배종찬 :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짧게 어떤 사건의 핵심이 있는지 먼저 요약정리를 한 번 해 주시면요?

    ▷ 임재성 : 제주 4.3 사건이라고 우리가 법률용어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보다 온전하게 이 문제를 보려면 제주 4.3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1948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였고, 이승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단독정부 수립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김구, 여운형, 우리가 들어본 그런 여러 다른 파들도 있었고, 또 제주도 역시도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분명 이 단독정부는 전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승만 정부가 자신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반대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주도였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국민에 대한 전쟁이 1947년 3월 1일이라고 보통 우리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학살이 일어난 것은 1948년 10월입니다. 그리고 54년까지 거의 한 4년,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 폭도의 섬으로 매도하여서 군인,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 같은 우파청년단들을 몰아내서 2만 5천에서 3만여 명 정도의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이고요. 그중에서 제가 했던 사건은 군경이 총으로 주민들을 학살했던 경우도 있지만 군사재판을 회부해서 이분들을 불법적으로 사형부터 시작해서 1년까지의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분들을 불법적으로 처형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500여 명 정도가 그런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희생을 당하셨었는데, 그분 중에서 생존해계신 열여덟 분을 저희가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 배종찬 : 그런데 70년 만에 얻어낸 판결 결과인데,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 임재성 : 48년, 49년에 불법적인 군사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그 재심이 인용이 되었는데, 무죄라고 하는 게 보통 귀에 쏙 들어오죠.

    ▶ 배종찬 : 그렇죠.

    ▷ 임재성 : 그런데 무죄는 사실 증거가 없어서 무죄다. 그런데 공소기각 판결은 당시에 절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귀에 쏙 들어오진 않지만 무죄보다 더 나아간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한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의 무죄라고 표현하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열여덟 분 연세가 다 90이 전후로 된 분이셨고, 정말 이분들은 모두가 생존해계신 분들인데, 몸을 묶었던 줄이 이제야 풀어진 것 같다. 평생 빨갱이다, 폭도라는 말씀 들어왔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나 죄 없다라는 걸 법원을 통해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 배종찬 : 살아계신 분들, 또 가족분들도 연좌제라고 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 재판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재성 : 네. 전 사법적 권리구제가 그래서 수공업적인 권리구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규모가 2,5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심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재심 청구한 열여덟 분만 자신의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화시키셨던 거고, 나머지 2,490몇 명, 90몇 명까지는 아니겠죠. 그 정도에 달하는 분들은 여전히도 그 재판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심이 몇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이 48년, 49년 군법회의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어서 그 입법이 이번 재심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계류 중이죠?

    ▷ 임재성 : 맞습니다.

    ▶ 배종찬 : 국회의 이런 미지근한 대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재성 :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배종찬 :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가요?

    ▷ 임재성 : 사실 옛날 문제라고 치부하시는 분위기 당연히 있죠. 옛날 문제라고 치부하시는 분위기 당연히 있고요. 구체적으로 행안위에서 지금 이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속기록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행정안전부라는 국가 부처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일괄적인 법률로서 무효화시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 재심 판결 이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사실 법안이라는 게 동력이 없으면 법안 발의야 요건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 제주 4.3 70주년이라는 동력이 있었죠. 그 동력에서 특별법 입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주 4.3 재심 결정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법안 입법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배종찬 : 결국에는 4.3 관련된 사안을 이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임재성 : 여전히도 그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정말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사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반쪽의 해결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해결이고요.

    ▶ 배종찬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역사문제, 또 중요한 우리 한국 현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또, 임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과 또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임 변호사께서는 말씀도 지금 너무 잘 하시고, 잘생기시고, 국내 TV보다는 일본 TV에 더 많이 나오시는 유명인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건만 자꾸 맡으시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 또 강제징용, 뭐 기업소송이나 이혼소송을 맡으시면 돈도 많이 벌고, 네.

    ▷ 임재성 : 이런 것 하려고 변호사가 된 거고요. 그냥 사실 저는 변호사가 늦게 된 편입니다.

    ▶ 배종찬 : 정치에 혹시 뜻이 있으신가요?

    ▷ 임재성 :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주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선출직 정치하면 뭐 해요. 아무튼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회사에서 고용된 법무법인 해마루라는 조금만 사무실에서 고용된 하나의 고용변호사로서 사실 일반적인 사건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는 이런 사건들, 전쟁과 폭력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는 사건들을 하고 싶어서 된 것이고요.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된 지가 이제 막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민단체에서 상근활동가를 하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평화학? 사회학, 평화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나마 조금 변호사가 되고, 제가 대리했던 피해자분들의 권리가 이제 조금이나마 인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올해가 더, 이제 인정된 권리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올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것 제가 약간 무슨 각오를 다지는 듯한 것 같이 됐는데,

    ▶ 배종찬 : 아닙니다. 남자인 제가 남자인 임 변호사께 빠져드네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아쉽게 남겨둬야 다음번에 또 더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얼굴보다 마음이 더 아름다운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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