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오패산 경찰 총격'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최은지

tbs3@naver.com

2019-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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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 <사진=연합>
얼굴 공개된 사제총기 총격범 성병대 <사진=연합>
  • 2016년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성씨가 경찰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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