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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조계 달궜던 뜨거운 이슈 총 결산!
김새봄
tbs3@naver.com
2018-12-28 10:22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1공장]
2018 법조계 달궜던 뜨거운 이슈 총 결산!
- 백성문 변호사
- 손정혜 변호사
양지열 : 2018년 올해도 대한민국은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사다난한 이야기가 언제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변호사님 모시고 2018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사고 판결, 법적인 이슈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 : 안녕하세요. 처음 나왔는데요, 오늘 또 연말 맞이해서 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양지열 : 예,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 힘드실까 봐 굳이 백성문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저 불혹이죠, 불혹.
양지열 : 아, 그렇죠.
백성문 :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불혹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양지열 : 많이 부어 있습니다, 불혹이 아니라.
백성문 : 피곤하네요.
양지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말 꺼내신 김에 백 변호사가 먼저. 제가 2018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은 어디서, 어떻게,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판임에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판들이?
백성문 :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항소심에서 큰 사건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죠. 상고를 다 포기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재판들, 여러 가지 하도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내년 4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미 확정된 재판들이 있어서 복역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 재판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방청석에 앉으려고 추첨 비율도 엄청났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사실 요즘 뉴스로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 두 분의 재판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최순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여기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양지열 :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불구속 상태잖아요.
백성문 : 네, 불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계속 유죄가 됐었다가 항소심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죠. 뇌물죄와 관련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억하시나요?
양지열 : 당연히 알죠. 왜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억하냐고….
백성문 : 자꾸 기억 안 나는 표정을 짓길래.
양지열 : MC니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백성문 :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거, 그때 정유라가 탔던 말. 말의 소유권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뇌물죄에서 빠졌습니다, 36억이. 그래서 액수가 한 87억에서 89억 정도에서 대폭 줄어들면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말의 소유권, 그것도 삼성이 아니라 다 넘어왔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하고 최순실 씨 재판이 대법원 형사 3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양지열 :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말을 준 적이 없다고 했고. 말이 넘어간 건 아니고.
백성문 : 그렇죠. 형식적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했으니까.
양지열 :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말을 받았다, 소유권까지 넘겨 왔다고 해서 뇌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백성문 :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대법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재판하고 다 동일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뒤집어 버리면 이게, 그거 아시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훨씬 중하게 처벌하잖아요.
양지열 : 10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백성문 :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뇌물 액수하고 횡령 액수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서 돈을 줬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36억과 87억은 아예 형량 자체가 다르고.
양지열 :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니까.
백성문 :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또 한 번 삼성이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양지열 : 별거 아닌데 왜 별거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손정혜 변호사님이 다시 한 번 빠진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
손정혜 : 지금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36억이 뇌물로 특정이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부는 87억원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받은 금액은 이 재판부는 87억이라고 하고, 준 재판부는 36억이라고 하니까….
양지열 : 사실상 같은 재판인데.
손정혜 : 대한민국 재판부 중에 불일치하는 항소심 판결을 가지고 이럴 때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리를 확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으로든 청탁이 있었느냐, 당시에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느냐.
양지열 : 네, 그 부분도 달랐죠.
손정혜 : 이것도 판단이 다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있었다, 인식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실 판단이 되고 법리 적용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형량과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 강요형 뇌물이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요구하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선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만약 이런 청탁이라든가 승계 현안 작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의도성 있게 뇌물을 준 거라면 또 강요형 뇌물보다는 조금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항소심에서까지 법리나 이런 사실 관계 적용이 다르니 국민들이 어느 재판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혼선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마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또 해당 변호인들이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관계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초에는 판결이 나와야 국정농단이 사실 관계는 이렇다, 실체는 이렇다,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양지열 :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까?
백성문 :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계속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1심에서도 그렇고 나와 있었던 증거들의 객관성이 워낙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고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또….
양지열 :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증인 심문도 하지 않고 검찰이 조사한 기록만 가지고 재판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래도 증인들을 부르기로 했다면서요.
손정혜 : 그러니까 1심에서는 사상누각이고, 정치적인 수사였고, 전혀 믿을 수 없고, 억울하고, 특히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본인 살고자 나한테 떠맡긴 것처럼 신빙성이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1심 증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참고인 진술들에 대해서 증인 심문을 하지 않았어요. 탄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 중형이 나오니까 2심에서는 이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해서 신빙성을 흔들면 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런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2심에서 다시 증인 신청을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1심 증인들이 했던 증언들이 굉장히 진술 조서들이 구체적이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일지라든가 일기라든가 방명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세해서 과연 증인 심문 과정을 통해서 이 진술을 흔들 수 있을까,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나머지 숙제인데 보통은 잘 안 흔들리죠, 항소심에서.
양지열 : 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손정혜 : 왜냐하면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양지열 : 확실히 손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잘 이해가 가네요.
백성문 : 아,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저를 디스하시나요?
양지열 :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많이 부끄워야 하는 게….
백성문 : 뭐가 부끄러워요.
양지열 : 부끄러워야 될 상황이 생긴 게 다 같이 어쨌든 변호사들이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의 법조인들인데, 사법농단 사태라는 게 올 한 해 정말 참담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대법관의 재판이 정권의 눈에 맞춰서 바뀔 수도 있었다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불신을 가지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검찰 수사. 여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백성문 : 사실 곧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그리고 그 조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한참 나왔었는데 산을 하나 못 넘었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소환이 됐었죠. 그래서 사법농단, 다음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전직 두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또 험난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 사유가 사실 증거 부족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런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영장 기각 사유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부분의 보강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건 내년이죠? 내년 1월 중순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관련된 혐의 입증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사실 위로 올라가는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과연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열 : 사실 임종헌 전 차장 구속시키고 그리고 두 전직 대법관들 소환 조사 하는 데까지만 해도 거의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손정혜 :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지 말아야 될 광경들을 많이 본 거죠. 적직 대법관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군다나 영장실질심사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를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이것이 임종헌 전 차장의 개인적인 일탈 범죄는 아니다, 조직적이고 지위 상하 체계로 내려왔던 어떤 조직적인 범죄라면 임종헌 전 차장보다 더 위에 있던 법원행정차장의 책임이 더 막대하기 때문에 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든가 영장이 발부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자신만만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소명이 부족하다, 범죄 인멸의 가능성이나 이런 걸 낮게 보고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차질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7일 날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20여 일이 지났는데 20여 일 동안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죠. 검찰이 가진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들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하고, 문건하고 수십 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수사를 했거든요. 그 수사를 마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에요. 그다음 단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었는데 그 단추를 못 꿰고 있는 상황이다.
양지열 : 두 분 다 현실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이야기까지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는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보시는 거군요?
손정혜 : 그러니까 기소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기소의 범위도 좀 불분명할 수 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잖아요.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양지열 :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는 손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2018년에 또 굉장히 큰 키워드 중 하나가 '미투'였죠? 그런데 이 미투를 이것도 법조계에서 나왔어요. 사실상 처음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요.
손정혜 :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요. 저도 이날 처음에 나오는 방송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양지열 : 특히 법조계에서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손정혜 : 여 검사가 이런 열악한 지위를 호소하고 이런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도 조직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했고 방송에 나와서 이것을 호소할 정도의 여러 가지 권력적 우월 관계라든가 검찰 조직의 문제라든가. 더군다나 나아가서 성범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현 검사가 쏘아올린 공은 많은 나비효과를 야기했습니다. 각종의 분야에서 저도, 저도, 저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용기를 낸 다른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계 미투도 터졌고, 체육계 미투도 터졌고, 법조계에서도 사실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일부의 정의는 실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이 문제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에게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려졌고, 앞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꾸릴지에 대해서 이런 대책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각종의 분야에서. 그런 노력의 시발점이 된 사건. 이건 사실 2018년 올해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 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일부의 정의'라는 표현을 좀 쓰시긴 하셨는데. 과연 이게 일부냐 아니면 많이 되고 있느냐를 놓고 크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일 것 같아요.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을 받으면서 일부에서는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미투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본격적인 미투였는데 무죄가 나오느냐. 또 더 일각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심의 무죄 선고 이유하고 항소심 전망을 백 변호사가 잠깐 짚어 주시죠.
백성문 : 1심 무죄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충남지사이면서도 또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범죄에서 폭력과 협박에 의하지 않은 그런 성범죄가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정도의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1심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세를 성관계할 때 사용을 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1심에서 쟁점이었는데 재판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원래 보통 성범죄 관련해서는 현장의 사람들이 누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하고 서로 했던 태도들을 잘 보는데 김지은 씨가 통상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을 행동들을 계속 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는 안희정 지사였지만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그 위세를 행사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일단은 보인다는 게 1심의 무죄 이유였던 거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김지은 씨도 그렇고, 김지은 씨를 돕는 쪽에서도 그렇고, 변호인단도 그랬는데. 일종의 이건 그루밍 성범죄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미투와 관련해서 그루밍 성범죄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취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일단 완전히 정신적으로 좀 약간 예속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소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취하는 행동이 아닌 행동을 취했더라도 이건 성범죄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의 재판을 마쳐서 2월 중순경에 선고가 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죄로 뒤바뀌기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재판 과정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화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죠. 고소인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의 행동이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 사람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행동 패턴이 달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관념처럼 성범죄를 당하면 으레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재단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계속적인 관계, 권력적 우월 관계 속에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저항하거나 즉시 일을 그만둔다거나 즉시 고소하는 게 어려운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 그 일환으로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충분히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피해자들의 특성,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 사실은 고소인측이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댓글로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각종의 억측이 많고 그래서 정말 2차 가해가 너무나 심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사건에서도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수사기관 손 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이렇게 되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수사를 의뢰하겠느냐, 이런 고민까지 안겨 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2심 판결은 기다려 봐야겠지만 성인지 감수성, 그루밍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2심 재판부에서는 권력적 우월 관계는 있지만 그걸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력적 우월 관계나 그런 지위, 우세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걸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신의적인 판단도 피해자한테 불리한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항소심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양지열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2차 피해가 재판 관련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투나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 대립으로, 특히 남녀 간의 대립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백 변호사님 술 참 많이 드시는데 그래도 참 기특한 게 음주운전은 안 하시잖아요.
백성문 : 안 하죠.
양지열 : 윤창호법을 올해에 나온 것들 중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좀 안 하시죠.
백성문 :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음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해나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보통 이건 술을 먹고 과실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관대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걸 좀 중하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술에 아예 만취된 상황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1년에서 10년 정도의 형에 처해지게 됐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故 윤창호 군이 휴가를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차도도 아니고 횡단보도에 있는데….
양지열 : 멀쩡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백성문 : 멀쩡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행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쪽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형별의 균형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변경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건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음주 수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래는 면허 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취소가 0.1%였는데 그걸 0.03%, 0.08, 이렇게 다소 낮추는 그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 여름 정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지열 : 정리할 게 참 많아요. 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결국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유치원 3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지원됐던 지원금 같은 것들이 사립유치원에서 너무 함부로 쓰였던 것들이 드러난 건데. 유치원 3법이 통과 안 된 부분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들이었죠?
손정혜 :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되리라 기대를 했는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었죠. 특히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이것이 누리과정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는데요. 유치원 3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 성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볼 것이냐, 이걸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을 때 횡령으로 다스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의 근원은 이런 누리과정지원금이라는 많은 지원금을 받고 명품 가방을 샀다, 노래방 비로 썼다, 본인 집의 가구를 샀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양지열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결국은 못 하고 말았습니다. 두 분 모시고 1년 이슈들을 짚어보는데 아직도 준비한 것들을 다 못 끝냈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정리할 거리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두 분 돌려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혜 : 감사합니다.
양지열 : 지금까지 백성문,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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