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기호 “사법농단 솜방망이 처분, ‘시키는 대로 하면 용서’ 시그널 주는 것”

최양지

tbs3@naver.com

2018-12-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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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서기호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18.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사법농단 판사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지나쳐
    - 최소한 정직 처분 최고 1년 해야
    - 징계위원, 명단 공개 안 돼...징계위 구성도 핵심적 문제
    - 임시국회로도 법관 탄핵 가능, 관련자 선정에 시간 걸려
    - 법관 징계절차, 사실관계 더 나오면 추가 징계 가능
    - 양승태 법원행정처, 서기호 재임용 탈락에도 개입...특별법 제정해 재심 길 열어야
    - 국회, 특별법 제정 논의 제자리...본인 재판 등 문제로 법원에 불리한 내용 강력하게 말 못해

    ▶ 김종배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수준이다, 이런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죠, 서기호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서기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상이 1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고요.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솜방망이라면서요, 이게?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가 정말 너무 심해도 지나치다 생각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징계는 내렸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서기호 : 일단 이민걸, 이규진, 그리고 감봉 처분을 내린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이 다섯 사람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회부하기도 전에 직무배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 김종배 : 네. 직무배제한 적 있었죠, 네.

    ▷ 서기호 : 그만큼 가담 정도가 심각하다고 봤던 거고요. 저희도 민변 사법농단TF에서 탄핵팀을 운영하면서 5명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10월 30일 날 민변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탄핵 대상자이고,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소추 대상자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5명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5명은 전부 탄핵 대상자기 때문에 최소한 정직 처분에 최고 수준인 1년을 해야지 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잠깐만요, 그런데 변호사님, 일단 이것부터 확인할게요. 판사를 대상으로 한 징계는 파면, 해임, 이게 없습니까?

    ▷ 서기호 : 네. 법관징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파면, 해임이 없고, 정직 처분까지 가능한데, 그것도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판사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정직 1년입니까, 그러면?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면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 김종배 : 그게 이제 이러면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판사의 어떤 독립적인 재판,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 서기호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엉뚱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서기호 : 네. 원래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게 악용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래요?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정직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직 1년 이상의 수준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통한 파면을 해야 되는데, 이 탄핵제도가 전혀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직 1년이 최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 김종배 : 그러면 지금의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 서기호 : 일단 징계위원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혼자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징계 청구만 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 결정을 하는데,

    ▶ 김종배 : 징계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서기호 : 징계위원들이 법관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인사들 중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으나 어찌 됐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사람도 있고, 현직 법관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직 법관들은 다 이제 제 식구 감싸기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철이 안 됩니다.

    ▶ 김종배 : 지금 징계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 서기호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 솜방망이 징계 때문에 오히려 법관 탄핵의 정당성이 더 확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이렇게 허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아무리 세게 한다 해도 정직 1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번 결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탄핵이 정말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만 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관 탄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정기국회도 막을 내렸는데, 기미가 전혀 없었거든요.

    ▷ 서기호 : 임시국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내년에 추진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탄핵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무작업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탄핵 법관 지금 명단을 추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주당에서?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가 많다 보니까 선정작업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리고 지금,

    ▷ 서기호 : 저희도, 저희 민변에서도요, 지금 6명 외에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다시 확대하려고 선정작업 중입니다. 임종헌 공소장을 분석해가면서요.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 서기호 : 그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변호사들이 같이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징계대상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야기되다가 이제 빠져나간 불문에 부친 대상도 있고, 무혐의 결정내린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법관 중에? 이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기호 : 일단 불문 결정이라는 건 법관징계법에 나오는데요. 징계는 안 하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정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혐의 없음은 또 아니에요.

    ▶ 김종배 : 그렇죠.

    ▷ 서기호 : 그러니까 징계사유는 인정, 징계사유는 근접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 처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마디로 말하면 선고유예 비슷한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두 눈 질끈 한 번 감아줄게, 이거잖아요, 그냥?

    ▷ 서기호 : 네. 불문이라는 게 묻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무혐의는 이제 징계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3명에 대해서 무혐의 났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 서기호 : 제가 이 3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 가지고 임종헌 공소장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견책 정도 내지는 감봉 처분 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혐의 없다거나 또는 불문에 부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징계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너무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 서기호 :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감봉 처분까지 내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정직 1년 해야 되는 탄핵 대상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견책, 불문, 혐의 없음, 이 6명은 최소한 감봉 처분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탄핵 대상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감봉 처분해야 이런 일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법농단 사태를 벌이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해버리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용서받는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없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간단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그러면 법원 안에서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더 이상 다른 걸 강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 서기호 : 이번 건은 끝났는데요. 대신에 추가되는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징계 재심입니까? 추가 징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기호 : 그건 추가 징계입니다.

    ▶ 김종배 : 추가 징계? 그럼,

    ▷ 서기호 : 재심은 안 되는 거고요.

    ▶ 김종배 : 재심은 안 되고? 네.

    ▷ 서기호 : 추가로 징계할 수는 있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은 열려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3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 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징계회부가 됐고, 임종헌 공소장에 이 13명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 판결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서기호 :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이 나 그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 변명을 하면 변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솜방망이로 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임종헌과 박병대, 이런 재판이 계속되면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문에 이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재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징계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징계.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한 김에 변호사님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검찰발로 나온 이야기가 변호사님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임용에서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 서기호 : 네.

    ▶ 김종배 : 그런데 이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증거가 되는 문건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 서기호 : 네. 일단 재임용 탈락 자체는 당연히 행정처가 이제 개입하는 거고요, 그건 행정처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소송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 김종배 : 재판에 어떻게 개입을 해요?

    ▷ 서기호 : 지금 사법농단 사태에서 재판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행정법원의 그 담당 재판장에게 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전화를 걸어서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시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행정법원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서 전화를 건 거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그냥 오더 때린 거네요, 오더 때린 거?

    ▷ 서기호 : 그렇죠. 오더를 내리는데, 오더가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내려오고,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다시 해당 재판장에게 내려오는, 이렇게 2단계 구조인데, 그 행정처의 임종헌보다 더 윗단계가 또 있겠죠. 박병대 대법관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박병대 대법관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3단계 이상이 되는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추가로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그럼 또 추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서기호 :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기소가 되면, 추가 기소가 되면 저도 피해자가 되는 건데, 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기존 재심과 관련된 소송법 규정과 관계없이 곧바로 재심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법을 특별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 김종배 : 재심 길을 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기호 : 네. 재심을 하는 건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재심이 불가능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 김종배 :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그러니까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됐던 사건에 대해서 부당한 판결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상식이니까 재심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의 어떤 재임용 탈락건, 이것도 이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결국은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국회의 법관 탄핵, 결국은 다시 또 문제는 여기로 귀착이 되는 거군요. 결국 국회로 가는 거군요, 결국은 또?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특별법 제정 논의는 임종헌 등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자라는 그런 특별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한 재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두 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국회만 들어가면 왜 거기서 모든 게 일단 멈춤이 될까요?

    ▷ 서기호 :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현직 법원의, 법원행정처 쪽에 로비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불리한 내용들, 법원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 김종배 : 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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