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터뷰 제2공장] 평양공동선언 비준 공방 가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VS 합당한 절차 환영!

김새봄

tbs3@naver.com

2018-10-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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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평양공동선언문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월 평양공동선언문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릴레이 전화연결

    평양공동선언 비준 공방 가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VS 합당한 절차 환영!

    - 백승주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 홍익표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장윤선 :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관련해서 여야입장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장윤선 : 안녕하세요. 평양공동선언이 지금 관보에 게재돼서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백승주 :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 효력을 발생하게 했는데요. 이것을 헌법 조항에 비추어 보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선 : 헌법 어떤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을까요?



    백승주 : 헌법에 따른 국가의 어떤 재정 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회는 동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요소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도 중대한 재정 또 입법소요가 있는 때. 많은 입법소요가 있고 재정에 소요가 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는 법인이나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우리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장윤선 :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정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평양공동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선언에 해당하고 이미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국회비준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위헌적 요소는 없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법안에, 그러니까 헌법 몇 조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승주 : 그 부분이 오히려 국회에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요청한 부분이 저는 자업자득이고 또 자기모순 또 자중지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윤선 :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요구한 것이.


    백승주 : 요구한 자체가. 그래서 국회비준을 할 때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비준을 요청을 했거든요.



    장윤선 : 아니, 잠깐만요.



    백승주 : 그런데 지금 헌법에 보면, 60조에 보면, 60조 1항에 보면, 60조에 보면 헌법 60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서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비준동의를 할 때는 북한을 국가로 본 거거든요. 국가로 본 건데 지금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기모순이죠.



    장윤선 : 의원님, 제가 하나하나 청취자들의 듣는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비준을 요구한 것은 자업자득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국가의 재정과 그리고 중대한 안보상의 요인이 있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백승주 : 그렇습니다.



    장윤선 : 그러면 당연히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정부의 노력은 맞는 조치 아닙니까?



    백승주 : 네, 국회가 그것을 요구했으면 국회가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할 때까지 정부가 기다려야 됩니다.



    장윤선 : 국회가 입장 정리를 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백승주 : 그렇습니다.



    장윤선 :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백승주 : 아니죠. 우리 국회에 우리가 비준을 요청해서 기다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미 FTA도 그렇고. 그래놓고 지금 국회가, 또 300인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고 정당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시간표대로 비준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국회를 우회해서. 부속문건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건들을 국회를 우회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해서 반려시킨 것은 앞에 국회의 비준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선 :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60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조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간에 맺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북한은 사실 헌법 체계에 보면,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은 헌법에 따르면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북관계발전법 3조 1항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백승주 : 네.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률체계상으로 보면 북한하고 상당히 애매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승주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북한을 우리 헌법체계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확하게 반국가단체입니다.



    장윤선 : 국가보안법상 그런 거죠?



    백승주 : 아니오. 대법원 판례도 하나의 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 가치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예요.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92년에 UN에 동시 가입했거든요, 남북한이. UN에 회원에 가입을 하려면 계모임 가지고 가입이 안 됩니다. 그건 국가라는 성격과 지위를 부여받아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UN에 동시 가입할 때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고요.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되며 네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수많은 조약과 협약, 협정을 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정상회담이 반국가단체 지도자와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상회담을 네 차례 했기 때문에 국가적 성격을 부여한 거죠.



    장윤선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북한은 국가입니까, 반국가단체입니까?



    백승주 :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헌법적, 헌법 대법원 판례에 보면 반국가단체인데 남북관계 측면으로 보면 이미 정상회담 네 차례 했던 현실 아닙니까? 국제법적으로 걸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입장이 있지만 정부가 국회의 비준을 요구할 때는 북한을 국가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관성을 유지를, 국가성을 인정했던 것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지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서명 비준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정법, 정합성에 맞다. 법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죠. 만약에 북한이 남북회담 하다가 구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면서 왜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장윤선 : 그동안 사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반국가단체냐 아니냐. 이런 굉장히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차원에서 이번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백승주 : 아니오. 지금 제 입장은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 비준을 요청할 때하고 국회로 우회할 때와 입장이 모순된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우리 당에도 수많은 구성원이 있는데 북한을 국가로 국가성을 인정해서 보자는 분들도 계시고 헌법 가치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고 이런데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조율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윤선 :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당의 공식입장을 정하고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볼 것이냐에 대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승주 : 지금은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문제가 잘못된 것은 현 정부가 며칠 전에 바로 북한을 국가성을 인정해서 비준이 필요하다, 비준을 요구해 놓고 지금 다시 급하니까 판문점협상에 이어서 남북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할 때는 대변인이, 청와대의 대변인이 나와서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장윤선 :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서 헌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고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 이게 국회가 협조해야죠. 국회가 협조한다는 게 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정부범시론. 정부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은 옳다는 입장에서 정부를 무조건 지지해서 통과무적성격을 보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윤선 : 물론 그렇습니다.



    백승주 :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300여 명의 국회 구성원이 있고 정당이 여러 개 있으면 반대한 정당도 있고 찬성한 정당도 있고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 국회가 정부를 돕는 방법이 있고 비판하면서.



    장윤선 : 알겠습니다.



    백승주 :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회가, 자유민주체제 하에서 국회가 통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라도 우리가 그렇게 좋다하는 한.미FTA도 현재 민주당에서 시간을 끌고...



    장윤선 :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라, 정부는.


    백승주 : 당연히 기다려야 되죠, 국회라는 게 기계적으로 뭘 정부가 요구하는 시간표 맞춰서 가는 국가기구가 아니에요.



    장윤선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백승주 : 네, 들어가겠습니다.



    장윤선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윤선 : 우선 앞에 백승주 의원이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정부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설파하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익표 : 결정을 빨리 해 주면 좋은데 결정을 안 하시잖아요. 결정은 안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할 수 있죠. 반대야 당연한 권리인데. 이 국회비준을 하기 위해서 찬반을 논해서 표결을 하든가, 논의를 해서 표결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잡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장윤선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말게, 못하게 하는 조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하든 말든 이런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계속 대통령 비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남북한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인사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분이 홍준표 전 대표일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 부분 관여하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 법에 보면 3조 1항에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이나 여러 가지 기준, 법률 갖고는 남북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모순에 빠지는 거죠. 헌법에는 우리가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장윤선 :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 재정비작업도 이제 필요한 때가 된 거 아닌가...


    홍익표 : 아니요, 그래서 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거라니까. 그래서 3조 1항에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게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21조 가면 1, 2, 3, 4항에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한다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합의서에 대한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갖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비준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회의를 심의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보에 게재돼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이 한 건 겁니다. 단 3항에 뭐라고 돼 있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과 관련돼 있으면 국회가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단한 것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의뢰한 게 법제처에 의뢰한 거거든요. 법제처에 의뢰해서 4월, 4?27 판문점 선언이 이게 모합이, 어떤 기본이 되는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중대한 재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심의를 받으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은 거고 최근에 평양선언합의와 남북군사합의서 부분은 대통령이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법적 절차에 따라 따른 겁니다. 이 법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윤선 : 그런데 이제 앞서 백승주 의원도 그렇게 지금 상호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 개헌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싶어요. 왜냐하면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은 이렇게 정해 놓고 또 실제로 다른 법률들에서는 특수관계로 해 놓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가에 대해서 다소 헷갈리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홍익표 : 그게 모든 법이 충돌하는 거죠. 물론 이후에 바꿔야겠지만 지금 헌법 개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헌하고 남북관계 풀자고요?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장윤선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홍익표 : 네. 아니, 지금 개헌을... 되겠습니까? 대통령 개헌안 논의조차 안 하고 폐기 시켰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장윤선 : 그런데 그 내용은 이 헌법 3조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홍익표 :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낸 개헌안도 그랬는데. 개헌에 대한 의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장윤선 :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의지도 없다.



    홍익표 : 네. 개헌에 대한 의지도 없으면서. 그리고 개헌이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과정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평화문제는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지금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 이후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합의하지 말고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윤선 :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돌파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마당... 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컨대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홍익표 :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답하기 그렇죠. 그건 이후에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선 : 기각할 거로...



    홍익표 : 네, 이건 뭐 절대로 그렇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윤선 : 알겠습니다. 지금 평양선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홍익표 : 그러면 혁명이 아니라 김병준 위원장은 반동으로 다시 역사 후퇴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선 : 반동으로 역사적 후퇴를 하자는 것이다.



    홍익표 : 네. 지금 말씀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대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기 말에 앞뒤도 안 맞고 뭔 얘기를 하시는지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장윤선 :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다.


    홍익표 : 네. 그냥 그저 대통령이 하시는 얘기는 이건 다 잘못됐다, 하지 마라.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붙이면서 그냥 결론은 무조건 안 된다예요. 저는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묻지 마 반대,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서 과거의 냉전이데올로기나 색깔론에 그냥 얽매여 있는 것은 역사의 퇴행입니다.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그나마 조금 합리적 인사로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보수적 색채에 그냥 얹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자유한국당의 개혁이나 새로운 재탄생 이런 의지도 다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윤선 : 한반도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꼭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는 한데. 아, 이제 마무리 돼야 되는 상황이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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