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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김지미 변호사 인터뷰 전문] "사법농단 방탄재판부로는 답 없다"(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10-15 19:14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출연한 한상희 교수와 김지미 민변 변호사
내용 인용시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15. (월)
● 진행 : 장윤선
● 대담 : 한상희 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미 민변 변호사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오늘 오전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임 전 차장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 앞에 선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털어 놓고 실체를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의 법조계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문대학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상희 : 반갑습니다.
◐ 장윤선 :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맡고 계신 김지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지미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두 분 정말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 김지미 : 네.
◐ 장윤선 :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근황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승태 사법농당 의혹 끝이 안 보입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고요. 수사도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영장은 자주 기각이 되는지, 국민들은 정말 야, 이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특별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드디어 임종헌 전 차장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 분이 키맨 맞나요? 김 변호사님부터.
▷ 김지미 : 그렇죠. 키맨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동안에 이루어진 그 대법원 자체조사 3차 조사 결과도 그렇고 3차 결과보고서를 보면 임종헌 차장으로 다수 혐의 돼요. 임종헌의 과잉충성 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지목이 되고 있었고 그 간의 검찰수사도 그렇고 이제 그 동안 판사님들 법관들이 여러 명 소환돼 조사를 받았거든요.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임종헌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제 진술을 여러 차례 걸쳐서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헌 차장이 이 수사의 끝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아주 주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죠.
▶ 한상희 :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읽고 또 그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하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실현 계획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을 그 법관들을 지정하는 이런 중계자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모래시계의 중간점처럼 모든 것은
◐ 장윤선 : 임종헌으로 통합니까?
▶ 한상희 : 이 수용되는 그런 인선이 나타나겠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실제로 길목이군요, 길목. 울독목.
▶ 한상희 : 그렇죠.
◐ 장윤선 : 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울독목,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분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수사의 끝이 어딘지 수사의 끝은 아니라고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수사의 끝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오해가 뭘까요? 오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교수님?
▶ 한상희 : 일종의 자기 방어겠죠.
◐ 장윤선 : 자기방어다.
▶ 한상희 : 네, 그 포터라인에 서 가지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이제 오해라는 말을 꺼내면서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무죄이다, 또는 무죄일 수 있다, 또는 이제 세간의 언론에 보도된 것은 뭔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 더 나아가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뭔가 실행에 옮겼던 그런 법관들은 다시 한 번 정신 차려서 자기 단속해라, 뭐 그런 지시일 수도 있는 거죠.
◐ 장윤선 : 그렇군요. 오늘 사법농단 최종의 지시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2시 26분 54초 지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지금 검찰조사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을까요? 지금 이 순간 뭐하고 있습니까? 점심은 먹었겠죠?
▷ 김지미 : 글쎄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는 시간이지 싶은데 임종헌 차장은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차례 더 소환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숫자 자체가 워낙 많고 방대하고 지금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태에서 임종헌 차장 이름이 빠지는 케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할 것들도 굉장히 많고 앞서 말한 것처럼 오해가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방어도 철저하게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뭐 질문하는 거서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만 하면 사실 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오늘 아침에 임종헌 차장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 하겠다, 이렇게 얘길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의 어떤 이런 소환조사
◐ 장윤선 : 공방이.
▷ 김지미 : 네,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소환조사 자체가 몇 번이 더 있을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장윤선 : 지금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여러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강제징용사건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사건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법관사찰 뭐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야말로 사법부 전체를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정도의 수준인 건데 이 중에서 임종헌 차장이 이것은 과도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검찰수사에 대해서?
▷ 김지미 : 글쎄요. 지금 그렇게만 얘기한 걸로 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오해를 얘기하는지 사실은 저희가
◐ 장윤선 : 사사건건 다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까요?
▷ 김지미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건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본인을 지목하는 식으로 법관들이 임종헌 차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만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가 몸통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그런 오해면 사실은 어떤
◐ 장윤선 : 내가 몸통이다 할까요?
▷ 김지미 : 그러니까 그런 오해 그런 오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몸통이 누구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라면 사실은 반가운 오해이기도 한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법조인이기 때문에 뭐 요건 하나하나 이거 범죄가 되는 지에 대해서 따지기 들고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죠.
▶ 한상희 :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그 동안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들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임종헌 전 차장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떤 부분을 수사를 했고 어떤 부분은 자료가 없다는 걸 체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오해라는 이름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전략 같은 것도 짤 수가 있겠죠.
◐ 장윤선 :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법망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방식으로 일단 검찰조사 받아 보고 검찰이 쥐고 있는 게 뭐고 검찰이 없는 게 뭐니 검찰이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방어하고 없는 부분에서는 잡아떼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상희 : 더구나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도 이제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이 성립 되는냐 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뭐 이명박 재판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아주 좁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견주어 본다면 가장 이제 중심적인 죄목이 될 수 있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나름의 뭐 틀들을 뭐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그런 사건들과 결합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장윤선 : 근데 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법망을 빠져나오기 어렵게 촘촘히 엮어서 뭐 징역 몇 년은 족히 살게 되는 상황에서 조현민 전 전무 보십시오. 그냥 혐의 없음 결론이 또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병우 수석이 확 지나가는데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 이 수사의 끝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임종헌 차장이. 그러면 이 수사의 끝은 어딥니까?
▷ 김지미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자체가 임종헌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아주 주요 보직들을 차지한 건 맞아요, 기초실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하지만 처장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는데 과연 처장이나 대법원장의 지시나 양해나 묵시적인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희가 양승태나 아니면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같은 그런 처장들이 개입이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이제 어떤 물증이나 어떤 증거가 나온 적은 없고 그래서 임종헌 차장의 입을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임종헌 차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숨은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문을 열건지 말건지, 그 문이 열리면 뭐 양승태나 박병대나 고영한, 차한성으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열지 말지 오늘 이제 오늘을 비롯해서 몇 차례 조사를 통해서 좀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수사 만약에 임종헌 차장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절반 정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 장윤선 : 아, 그럼 실제 본인들로서는 이 사법농단의 이 드라마의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부 막 무혐의 처분 받고 막 이렇게 돼 버리면 아니 이게 뭐야, 국민들로서는 정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지금 특별재판부 되겠습니까, 그거?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 한상희 : 그러니까 비극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것이 처벌받아야 될 자가 처벌받지 못하다는 그 점에서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사법부에 우리의 일상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암울한 미래 때문에 더 비극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수사의 종말점은 관련자들, 양승태와 그 전 대법관들을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법 체계가 얼마나 취약했으면 대법원장 대법관 몇 명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모든 법관들이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봉사하고 그냥 법관의 해야 될 임무를 저버리고 있느냐
◐ 장윤선 : 완전히 풍등이에요. 풍등하고 같아요, 우리 사법이.
▶ 한상희 :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정말 그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국의 법관들이 부끄러워하도록 그래서 뭔가 좀 자기들이 나서서라도 바꿔야 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이 사건의 결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아니 김 변호사님 워낙 그 업계에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사실은 전국 판사회도 소집을 하고 법관회의도 소집을 해서 뭔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오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내부의 법조 내부의 이런 좀 젊은 판사들의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 김지미 : 그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이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 판사들도 고생을 하고 그 전에 여러번 이제 판사들의 모임도 있고 그 고생을 한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사법파동이라고 불리우는 3차 사법파동 이렇게 파동이라고 불리우는 게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때는 젊은 판사들이 막 성명도 내고 연판장 좀 돌리고 하면서 그것이 더디긴 하지만 우리 사회 사법개혁을 이끄는 데 단초 역할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관대표회의라는 기구를 만들고 놓고 보니까 이 기구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나서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내겠다는 식으로
◐ 장윤선 : 자기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거군요.
▷ 김지미 : 그렇죠. 대표하는 기구가 있는데 또 뭐 어떤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름 그대로 전국에 있는 거 법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뽑아 가지고 만든 그 회의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단일한 게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결정 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이 개혁적인 목소리의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리고 뭐 반반찬성하는 사람과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사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죠, 사실.
◐ 장윤선 : 어우, 진짜 교수님 이게
▶ 한상희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법관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수렴되어서 뭔가 단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 내부적인 일종의 내부고발자적인 그런 자기반성과 비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것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재판하고 사법행정의 그 결정에 이렇게 순종해 왔던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그 이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이 사법 구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지적해 내는 것인데 지금 그런 그 행동은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과거 몇 차례 걸친 사법파동 과정에서는 수 없이 많은 그런 그 자기 부정의 목소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게 없는 게 참 안타깝지요.
◐ 장윤선 : 교수님, 제자들 법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한상희 :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그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별로 없지만 제재들에게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법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 한상희 : 사실 그렇죠.
◐ 장윤선 :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수님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 한상희 : 아니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노 또는 반성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리고 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동료 법관이 또는 선배 법관이 한 마디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이제 개인적인 목소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들이 터져 나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법원 내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사태 관망적이라고 그럴까, 또는 순응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 장윤선 :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 거래를 한 사람들이 여전히 판관으로 존재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나,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국민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에 정말 아프게 동의가 되는데요. 지금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규진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도 판사인데 이 분의 업무수첩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규진의 업무수첩과 그 다음에 임종헌의 진술이 마쳐지면 이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양승태의 구속수사 혹은 임종헌 구속수사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김지미 : 임종헌 그 차장의 USB가 압수된 지도 벌써 석 달 가까이 되고 그 사이에 왜 빨리 임종헌을 부르지 않느냐 라는 말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임종헌을 부르기 위한 준비를 그 동안 했었고 검찰이 지금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업무수첩 이규진의 업무수첩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정도로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검찰이 좀 더 많은 걸 쥐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임종헌 차장을 소환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임종헌 뿐만 아니라 뭐 양승태나 나머지 다른 대법관들에게로 나아가는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렀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임종훈 차장은 구속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구속이 되는 순간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시간을 늦추고 어느 정도 자료를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증거자료 확실하게 취득을 한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 을 하고 청구하고 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21일 내 기소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임종헌만 기소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환조사가 몇 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임종헌에 대한 소환조사 끝나면 임종헌 전 차장은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라는
◐ 장윤선 : 양승태 원장은 어떻게 것 같으세요?
▷ 김지미 : 어느 정도의 진술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처음에 그 압수수색영장이 임종헌에 대해서 처음 발부가 됐을 때 임종헌 차장이 정말로 나만 나한테만 발부가 됐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보건데 임종헌 차장이 수위조절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윗선에 대해서 아예 함구 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 장윤선 :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한상희 : 저도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됐다는 징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검찰이 그 동안 그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퍼즐조각들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맞춰진 퍼즐조각과 그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된 진술들 뭐 이제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결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관료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그 수뇌부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기침만 조금 해도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뭐 맨 밑에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 몸살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의 고리들을 어떻게 찾아 내느냐가 또 다른 검찰 수사의 과제일 겁니다.
◐ 장윤선 : 앞서 한 교수님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게 다 포석 아니냐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재판을 앞두고 일종에 밑밥 밑자락 깔기다, 밑장깔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럴까요? 이를 테면 조사는 이렇게 세게 하지만, 검찰이. 결국에 법원으로 가면 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혐의 없음, 뭐 무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 김지미 :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면 사실 공소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는 예측은 가능하고요.
◐ 장윤선 : 그래요?
▷ 김지미 :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최근에 가장 직권남용 무죄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측들을 쏟아내는 기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범죄든지 간에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이 무죄라고 해서 이 직권남용도 무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사실은 너무 비약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장이 지금 계속 기각되고 있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로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들을 댄단 말이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김지미 : 그 근저에는 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다는 식의 그 평가도 있어요. 저도 거기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난데 영장 전담판사들이 보기에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장을 발부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는데 다만 실제 판단을 하지 않고 영장 발부 단계에서 실제 판단인 것처럼 죄가 안 된다는 말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기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이게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다른 직권남용이 무죄라고 이게 무죄다, 바로 가는 건 논리비약이지만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어요.
◐ 장윤선 :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뭐 박범석 판사 허경호 판사 이언학 판사 등이 쭉 냈던 이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
▶ 한상희 : 사실 좀 그 동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그런 그 행적을 보면 너무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죠. 특히 그 과거에 비판을 받았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영장을 발부하고 법관은 대신 영장을 발부 하지 않아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한상희 : 동일한 사안이고 공동전범이거든요.
◐ 장윤선 : 동일사안 공동전범.
▶ 한상희 : 뭐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범죄의 소명이 없음,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죄가 될까, 뭐 이런 의심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 하면은 향후에 이루어지는 재판부가 방탄 재판부가 될 가능성 뭐 이런 세간의 우려도 불식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장윤선 : 방탄재판부. 방탄소년단은 괜찮은데.
▷ 김지미 : 방탄판사단이라고 요즘 그런다고.
◐ 장윤선 : 방탄판사단. 방판단. 아이참 나 방탄판사단,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교수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임성근 판사가 얼마 전에 입장문을 냈어요. 이게 그 어떤 거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야구 임창용 오승환 선수와 관련해 가지고 도박 사건 이 재판개입 했었던 임성근 판사 견책 처분을 내렸잖아요, 법원에서. 관련해 가지고 재판 개입이 아니라 단순 조언이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징계도 뭐 이렇다는 건데요. 이게 재판독립 그 자체를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한상희 : 뭐 본인은 그러니까 후배 법관에게 단순히 조언을 한 것이고 뭐 후배 법관도 그 조언을 따른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실 관계가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결정문에 송달되는 걸 막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재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뭐 그런 정도로 같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재판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런 재판 개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대법원장이 그것을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고 징계 회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징계 수위가 뭐 아주 낮은 것 보면은 아직도 우리 법원에서는 이 재판의 독립 또는 재판에 대한 다른 그 법관들 동료 법관들이나 선배들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장윤선 : 근데 저는 조언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에게 조언은 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순 있지만 선배가 얘기한 거잖아요, 조언 구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 개입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재판 거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건데 양승태 대법원장 이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싹 다 피해 나간다면 민변은 지금 1일 시위하고 계시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 김지미 :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약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그런 걸 예정하고 있진 않아서.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임종헌 차장이 포토라인에서 한 말이 굉장히 이런 그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부는 저희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 불신 자체가.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김지미 : 네, 그렇게 때문에 정말로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명명백백히 밝히기만을 바랄 뿐이죠, 사실은.
◐ 장윤선 :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근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평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대법원이 항상 그렇게 해 왔다. 마치 양승태만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 원래 우리 법조가 이렇게 풍등과 같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신 건데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한상희 : 뭐 사실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 왔던 부분인데요.
◐ 장윤선 : 정말 교수님 사법 개혁 운동 하신 게 몇 년 되시죠? 한 20년 넘으셨죠?
▶ 한상희 :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가 지금도 그대로 그냥
◐ 장윤선 : 변한 게 없어요.
▶ 한상희 :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는데요. 우리 법원의 그 서열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법농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가도 기수별로 서열별로 뭐 올라간다는 이야기 가 있을 정도
◐ 장윤선 : 아, 진짜 사실입니까?
▶ 한상희 : 모르겠어요, 뭐 저는 등산 싫어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 문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법관들은 내가 모시던 부장판사님이고 내가 데리고 있던 배석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영향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너써클을 만들고 그 이너써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승진을 로열로 들어 가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영향권에 결정권을 가지는 대법원장관 같은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은 전체 법관들이 일렬로 서서 따라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왔던 거죠. 신평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이 90년 초반인 건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때 그리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몇 명의 처벌 더하기 사법구조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사법구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장윤선 : 네, 지금 굉장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토시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또 아직도 유효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사법 개혁 아직도 멀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데 다만 이게 워낙 그 사법부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돈 권련화된 측면도 있고 또 잘못 문제제기도 하기 또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법률 분야가.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변 같은 데가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간이 다 됐지만 그 김 변호사님 꼭 이거 여쭤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나 김명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김지미 :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뭐 세간의 평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나마 사법 70주년 기념식에서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다같이 사법 개혁에 큰 틀을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사실 그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같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지금은 이제 깨뜨리고 다시금 새로 만들어야 할 가장 큰 적기 인거죠. 그래서 사태의 수사는 수다대로 가고 네, 지금 사법발전위원회나 이러 데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어떤 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 개혁은 또 그대로 가고 여러 가지 트랙으로 그리고 가장 큰 틀에서의 사법 개혁은 또 다시 한 번 우리가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큰 틀에서의 사법의 민주화나 사법 개혁 작업은 또 틀림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시민사회 또 변호사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법으로 그리고 법원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민들도 힘을 좀 모아서 큰 틀에서의 법조 개혁 사법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때다. 몇 명 이렇게 감옥 가고 끝낸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모셔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미 : 네.
▶ 한상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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