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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체복무, 개정시한 넘기기 어려워” vs 김중로 “개정시한 너무 짧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돼”
조주연
tbs3@naver.com
2018-06-29 21:0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6. 29.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민 “대체복무, 개정시한 넘기기 어려워” vs 김중로 “개정시한 너무 짧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돼”
[ 박주민 ]
-대체복무, 현역복무의 1.5배로
-대체복무,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심사
-법 개정 안하면 징병자체가 올스톱 될 수도
-대체복무자도 예비훈 하게 법 개정안 제출
[ 김중로 ]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
-법 개정,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안 돼
-대체복무 허용하면 신청자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양심 기준을 어디에 둘지 굉장히 어려워
▶ 김종배 : 어제 전해드렸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까 내년 말까지 법을 바꿔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여야가 합의하에 정해진 시한 내에 과연 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는데요. 대체복무제 도입법안을 이미 발의한 분입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대체복무제를 담은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핵심내용이 어떤 겁니까?
▷ 박주민 : 제가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의 1.5배로 하고요.
▶ 김종배 : 1.5배, 네.
▷ 박주민 : 근무형태는 합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는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현역복무 정도 또는 약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여기서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니까 이게 도대체 양심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판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판정을 한 뒤에 그 사람이 어느 영역에 가서 대체복무를 할 건지도 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이 기관에서 이 사람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이 되니까 대체복무로 빼는 게 낫겠다 라는 판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박주민 : 맞습니다. 그 판정을 거기서 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어느 영역에, 어느 업무를 담당하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 김종배 : 병무청하고는 별도로 그럼 이제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맞습니다. 병무청과 별도로 하게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하면 특정 종교를 믿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먼저 떠올렸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상정을 하세요?
▷ 박주민 : 실제로 특정종교를 믿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톨릭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기독교, 불교 또는 아예 종교와 상관없이 평화나 인권 때문에 병역거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특정 종교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 국방부에서 밝힌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근접해있는 것 같은데,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들도 발의한 내용이 있다면서, 어떻게 비슷합니까, 내용이?
▷ 박주민 : 일단 합숙 여부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복무 여부를 할 것인지 판정하는 기구를 어디에 두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의원이 낸 개정안은 어디다 두는 것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주민 : 지금 전해철 의원님 그리고 이철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이 저 말고도 법안을 냈거든요. 제 법안까지 총 세 개가 있는데요. 다른 두 분은 다 국방부, 병무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병무청에서, 네. 그다음에 합숙을 하느냐, 집에서 출퇴근을 하느냐도 상당히 이건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맞습니다. 합숙을 하게 되면 좀 더 현역복무 쪽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출퇴근을 하겠다 그러면 최근에도 제도 유지되고 있는 공익근무라든지 전문연구요원이나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 김종배 : 아까 난이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계량화해서 잴 수 있는 거예요?
▷ 박주민 : 완벽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회통념상 ‘아, 이 정도면 현역복무를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판단들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지에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24시간 같이 합숙을 하면서 돌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현역복무하고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것보다 먼저 지금 봐야 되는 게 의원님과 인터뷰에서도 얼핏 나왔습니다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 야당의원은 한 명도 발의를 안 했습니까?
▷ 박주민 :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류와 야당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일단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과거에 어떤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어보면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가 시한을 두고 입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속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시기가 어렵게 됐고, 다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낸 논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안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형식의 대체복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은 또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투표법도 그런 경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에 이 조항은 헌법 불합치니까 언제까지 개정을 하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시한에 맞춰 개정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죠?
▷ 박주민 : 있습니다.
▶ 김종배 : 이번 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건 근거 없는 걱정입니까?
▷ 박주민 : 이 조항은 좀 다른 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요, 국가가 아주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없어지면서 국가의 루틴한 업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 효력이 없어지는 게 병역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 박주민 : 병역법 5조 1항, 병역의 종류를 정한 조항의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그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현역병이다, 공익이다라고 나눈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져서 판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신체검사할 때?
▷ 박주민 : 일단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징병이라는 작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김종배 : 올 스톱된다?
▷ 박주민 : 네. 이건 기간만료를 넘기겠다? 만료하는 기한을 넘기겠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이건 야당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은 시한 넘겨가면서 계속 일종의 태업이라고 할까, 이렇게 가기는 힘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혹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나온 다음에 야당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 박주민 :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공식논평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들어본 건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것이냐도 궁금하고, 정말로 개정이 될 것인가도 궁금해서 두 축으로 여쭤봤던 건데요. 하나 더, 곁가지이긴 하지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복무제를 인정을 하면요, 대체복무기간에 대체복무 하는 것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예비군 훈련도 동원되잖아요. 그럼 대체복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예비군 관련된 법령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있습니다. 동일한 취지로요.
▶ 김종배 : 그런가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같은 취지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예비군 관련된 법안도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종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군 장성출신인데요.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중로 : 여보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중로 : 오랜만입니다.
▶ 김종배 : 오랜만이네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김중로 : 그 문제는 입법부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합니다, 일단. 그러나 지금까지 줄곧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견지해온 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우려했던 일이 나타난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의원활동을 하면서 안보에서 여야나 또 이념에 따라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만 봐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은 그 시각이 아주 미묘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포퓰리즘의 접근으로 이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드네요.
▶ 김종배 :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데 이게 포퓰리즘, 어떤 색채를 띠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중로 : 네. 보는 시각이,
▶ 김종배 : 그런데 어떻게 개정하면 그렇게 포퓰리즘이 되는 걸까요, 의원님?
▷ 김중로 : 국민들이 안보라는 개념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우선이냐? 또 양심이라는 걸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이냐? 여기서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나온 걸 보면 소위 이것에 대해서는 다 규정하자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 날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결정이 됐는데, 진보진영에서는 대체복무 도입을 환영하는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당 같은 경우는 벌써 안보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네요.
▶ 김종배 :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을 바꾸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대체복무제를 인정을 한다고 해서 군의 군 병력이라든지 군 자원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 김중로 : 동의 안 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찬성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로 보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건 법적으로 지금까지 처벌을 하고, 징역도 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적은 인원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내년 말까지 이걸 병역법을 보완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수치가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더욱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해빙모드로 오고, 평화가 눈앞에 온 것처럼 생각해서 국민 정서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안보라는 개념이 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현재 이 수치 가지고 별 영향을 안 미칠 거다,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은 우려가 되네요.
▶ 김종배 :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대체복무제가 인정이 안됐기 때문에 숫자가 미미했던 거지, 만약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확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걸 걱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 김중로 :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군에 오는 건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작년도에도 그냥 심각하게 병역을 면탈하려는 그런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걸 다 파헤치면서 아주 시리즈로 그걸 파헤쳤어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면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 김종배 :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양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뒷배나 돈 갖고 그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로 병역 면탈하는 사람들은?
▷ 김중로 :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 병역에 대해서 가고 싶어서 정말 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국가를 누가 지키고, 정말 애국이라는 게 뭐고, 국민과 국가의 어떤 존재라는 게 뭔가? 안보라는 게 도대체 국가의 안위문제인데, 이런 양심적인, 종교도 보시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정 종교가 대부분이에요, 현재까지는. 물론 조금 일부는 있어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특정 종교가 양심적 거부를 한다, 이것도 저는 단어조차도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고 따진 적이 있어요.
▶ 김종배 : 그런데 의원님, 그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병무청 산하가 되든, 총리실 산하가 되든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인지를 판정을 내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그러면 동의를 못하십니까, 의원님?
▷ 김중로 : 아니. 동의 못하고 하고는 저도 대체복무제를 병역법으로 보완하는 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하는데, 이걸 양심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말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체복무 할 사람하고 현역복무 할 사람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죠. 물론 그 기준을 잡아야죠, 당연히.
▷ 김중로 : 국방부에서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저는 군 출신으로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입법은 국회에서 하지만 정부에서 제일 지금 그런 문제에서 고심을 하고, 2023년도 되면 정말 인구절벽 때문에 1년에 2만 5천 명씩 부족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국방개혁에 따라서 50만을 줄여도.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해서 국방부에서 굉장히 고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그러면 거기서 병무청하고 어떻게,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 하에서 이걸 구분해서 대체복무를 할 것인가? 그걸 참 합리적이고, 지금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이 기간이나 대체복무자들이 어디서 근무할 건가도 대단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내년 12월까지 하라고 이런,
▶ 김종배 : 내년 12월까지는 무조건 일단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중로 : 그런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그냥 단시간 내에 이렇게 될 것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 김종배 : 그러면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이 점만 여쭤볼게요. 앞서 박주민 의원은 내년 말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체검사를 해서 형역판정, 공익판정을 내리는 이 징병절차가 올 스톱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 말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의원님도 상황파악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 김중로 : 저는 이걸 하여튼, 어쨌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만은 정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졸속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정말 공청회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물론 참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이 기간이 너무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중로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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