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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9월 출범…진정접수 90일내 조사할지 결정
최양지
tbs3@naver.com
2018-06-27 12:03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합니다.
국방부가 오늘(27일) 입법 예고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법안은 3년 한시법입니다.
정부는 2006~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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