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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사고는 내부 통제 부실...엄정 제재"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18-05-08 16:38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미비해 발생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주식을 매도 주문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보름간 검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 INT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통상적으로 출고가 되고 입고되는 형태인데 삼성증권 배당 시스템은 그 반대였습니다. 조합원 계좌에서 입고가 먼저 되고 출고되는 식으로 전산이 작동됐습니다. 또 과다하게 배당된 주식이 당초 발행 주식보다 훨씬 크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매매가..."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은 금융사고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고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산시스템 계약에서도 계열사인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하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를 실험하기 위해 주문했다는 직원들의 주장과 달리 1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면서도 분할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안에 관련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내일(9일)부터 한달간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뒤 다음달 중에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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