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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철 고문치사, 의도적? 그렇게까지 사악한 정권인가요?"
지혜롬
tbs3@naver.com
2018-01-16 09:45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 15.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곽상도 "조국, 권한남용으로 수사 받을 수도... 권력기관 개편안, 총리실이 발표했어야"
"박종철 고문치사, 의도적? 그렇게까지 사악한 정권인가요?"
- 권력기관 개편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없다
- 공수처, 청와대 직속으로 가는 건 문제
- 청와대가 국회에 가이드라인 줘
- 사개특위 법안, 국회 법사위 거쳐야
- 박종철 진실규명, 보수정권이 호응한 것
- 문재인 정부는 640만불 의혹에 호응 안 해
▶ 김종배 :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이 세 조직의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곽상도 : 네, 안녕하세요? 곽상도 의원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곽상도 : 반갑습니다.
▶ 김종배 :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가요, 의원님?
▷ 곽상도 :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유일한 내용이 수사기관 간에 권한배분만 했다고 해서 지금 비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권한이 배분이 되고 나면 수사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럼 좋아지거나 개선된 게 지금 있냐, 이런 걸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이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가령 동일 사건으로 수사 한 번 받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사기관을 재편을 한다든가, 뭐 소환을 검찰 소환이나 경찰 소환을 줄이고 경찰, 수사기관이 출장조사를 하게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다든가 하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네.
▷ 곽상도 : 그래서 이게 권력기관개혁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도 없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지금 없다.
▶ 김종배 : 의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은 당연한 이야긴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장의 추천권을 야당한테 준다는 안도 있고요. 국정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곽상도 : 네.
▶ 김종배 : 이런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곽상도 :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도 사실은 지금 검사들 내부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사가 되면서 감옥에 가는 검사출신들도 여럿 생기고 현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기능재편만 하면 얼마든지 그 공수처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저희들 그리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실의 감시사각지대가 사실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이 사실 가능합니다만 그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청와대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좀 저희들이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뭐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론 하나 하나를 지금 여기서 짚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큰 방향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상도 : 네.
▶ 김종배 : 자, 또 한 가지는 이 권력기관개혁안을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셨냐면 조국 수석은 다음 정권에서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곽상도 : 지금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려고 해도 직제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비서실이 아니고 그건 행정 각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네.
▷ 곽상도 : 그래 이건 지난 번에 조국 수석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각 부처에 정부 산하 부처 정부부처에다가 TF팀을 만들라고 하는 이런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정책수립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 김종배 : 그 관련해서 지금 그 국정원 검찰 경찰 모든 산하에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 곽상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리고 어제 발표한 방안에 거의 대부분이 이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청와대에서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게 밀실행정이나 권한남용 내지 월권 이렇게 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반론도 나올 법 한데요.
▷ 곽상도 :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밀실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TF팀을 각 부처에 만들어라, 그리고 그 활동을 해라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TF팀 자체도 지금 위법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판단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제 저희들한테 넘겨 준 자료를 보면 외부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가에 대상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자유한국당에 그 비판 가운데 하나가 지금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 곽상도 : 아, 그럼요. 네.
▶ 김종배 : 네, 이건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이제 자율적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곽상도 :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떠 어떠한 대략적인 윤곽을 설정해 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네.
▷ 곽상도 : 그러니까 전혀 백지상태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런 이 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보낸다. 그 다음에 수사권을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2차적인 수사만 하고 뭐 특수한 이러이러한 것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죠?
▶ 김종배 : 그럼 제가 한 번 그 여권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 관련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정부도 법안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총괄하는 게 청와대 일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표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곽상도 : 그 행정 각 부를 총괄하고 하는 것은 총리 아닙니까?
▶ 김종배 : 네.
▷ 곽상도 : 그 청와대에도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 각 부의 정책수립이나 이런 기능들을 총괄하는 것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각 부 업무를 조정하고 이 방안을, 해결방안을 낸 게 총리실에서 했지 청와대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배 : 이건 형식적으로 만약에 발표를 할 거면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 곽상도 : 우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네, 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주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권한과 관련해서 법안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바로 본회의로 직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맞습니까, 의원님?
▷ 곽상도 : 그건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가는 걸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법사위 거쳐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 곽상도 : 아,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원내대표로부터 법사위는 거쳐 가는 거라고 거쳐 가도록 문헌에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물론 여야 합의가 됐든 법사위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회의 상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곽상도 :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법안심사권을 특위에 둔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 곽상도 : 거의 그대로 저희들이 합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 법사위도 그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아마 작구 수정 본래 법사위를 거치는 것은 법안 작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상임위 거치면 다 하도록 거쳐 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 사법개혁특위에서 이게 다수결로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건가요?
▷ 곽상도 :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무슨 안을 그 가지고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곽상도 : 저희들이 방안을 당론으로 일부는 뭐 어떤 것은 당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모든 상황을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논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론이 나지, 지금 저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이건 이거 되고 뭐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약간 별개의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의원님께서도 1월 9일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 문장을 읽어 드리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당시 보수정권이 언론과 국민들의 진실규명에 응답해 두 차례 걸친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들을 구속하고 피해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정권을 국민들의 의혹해소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같은 경우는 이건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 들이세요?
▷ 곽상도 : 아,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다 대고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640만불 의혹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 달라고 얘길 합니다만 이 정부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야당이 요구하거나 언론이 제시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그걸 정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조사를 해 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요구들이 분출이 돼 나오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진상규명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정권에서 호응을 해서 해 준 거니까요.
▶ 김종배 : 근데 박홍근 의원이 그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고문치사를 가한 정권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진실을 규명한 정권으로 미화될 수 있느냐, 이건 왜곡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곽상도 :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제천 참사가 나면 그 문재인 정부가 하루 아침에 돌아서서 말을 못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병폐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것을 국민들이 진상규명해 달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고 그 진상을 규명을 해 주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정권과 치안본부는 별개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곽상도 : 음, 정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부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두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단죄를 하고 응징을 하고 하는 것을 정부가 당연히 받아서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 김종배 : 근데 그러면..
▷ 곽상도 : 보수 정부가 그런 일을 했죠.
▶ 김종배 : 음, 그러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포괄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 곽상도 : 그건 그런 일들을 예방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사전조치라든가 이런 응급조치 같은 이런 것들이 뭐 만약에 알면서도 안 했다거나 하면 그런 것 또 별개의 차원이죠.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뭐 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이게 주말에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의원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해서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는데 그럼 약을 발라 줬다고 그럼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곽상도 : 아니 (웃음)저,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하에서도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러면 뭐 이런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습니다.
▶ 김종배 : 네.
▷ 곽상도 : 그럼 그것도 이 정부가 다 안고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수시기관들이 나서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그걸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판을 받도록 하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개인비리와 정권 차원에서 행정집행의 차원에서 어떤 비리, 이것하고 다른 차원 아닌가요, 의원님?
▷ 곽상도 : 지금 그 이제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 그걸 정권 차원의, 정책적인 이거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곽상도 : 그게 고문치사를 의도적으로 그래 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게까지 사악한 정권인가요?
▶ 김종배 : 그래요? 지금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자, 의원님, 인터뷰는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곽상도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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