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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오늘 오전 영장심사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1-03 05:32
최경환 의원<사진=연합뉴스>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합니다.
법원은 이 같은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이 의원은 10여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에게서 10억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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