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발의…독립·신뢰성 확보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7-12-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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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재난을 조사하는 과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조사를 지휘해 세월호 참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조사와 재난에 대한 대응 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그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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