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軍 적폐청산, 정치관여 명령 이행시, 처벌 가능 법제화"

지혜롬

tbs3@naver.com

2017-12-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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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2. 14.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군 적폐청산위원회 김광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광진 "軍 적폐청산, 정치관여 명령 이행시, 처벌 가능 법제화"

    - “정치관여 지시거부 의무화”, 잘못된 명령 이행시 엄중한 처벌, 법제화
    - 軍,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고포상제’ 또는 독립된 신고기구 필요
    - 매년 100명 군의문사 문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특별법” 방기 말고 서둘러야
    - 송영무, 적폐청산 의지 있나? 기존 軍 조직이 더 문제...

    ▶ 김종배 :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위원회가 오늘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군의 정치개입과 의문사 문제 등 이른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자, 관심 끄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 적폐청산위원 가운데 한 분이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광진 :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사건 때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정치관여 지시거부 의무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나 이런 사람이 정치관여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건 거부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운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장 궁금한 게요. 군은 ‘상명하복(上命下服)’ 조직 아닙니까? 거부가 가능할까요?

    ▷ 김광진 : 일단 현재도 군 복무규정에 보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잘못된 지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법안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불법임을 본인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명령이었으니까 나는 따랐다. 사실은 사이버사령부도 그렇고 여타의 지금 국정농단사태 중에서 다수의 분들이 ‘나는 그냥 시키니까 했다’라고 하는 얘기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그 행위를 수행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조금 물어야겠다고 하는 부분도 내용에 담겨있는 것이고요.

    ▶ 김종배 :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있습니다. 사령관이 있고 밑에 심리전단이 있었고 전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 못 따르겠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거부의무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신고를 하고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 김광진 :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상급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직속상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신고했을 때 그 상급자가, 그 윗선의 상급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만 피해를 받는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그래왔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제화해서 그 윗선의 상급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정확하게 지시하도록 하고 또 그동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명령을 해도 그냥 명령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서면경고 정도의 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치관여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게 묻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부고발자를 잘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고자에 대해서도 우리 민간에서도 요즘 신고포상금제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관여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지시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면 그 부분도 일정 정도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을 담보하자고 하는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 개혁방안으로 제기가 됐다가 무산됐던 ‘군옴부즈만’ 제도라든지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이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조직의 특성상 지휘 명령계통에 있는데 여기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얘기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김광진 :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의 독립된 기구를 빨리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 김종배 :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 김광진 : 네. 그게 국회에서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저희가 권고된 내용이 적폐청산위원회의 모든 결산이 아니고 회의 중에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는 먼저 1차로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과 말씀주셨던 것처럼 사이버사령부 등의 직접적인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발표가 나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 김종배 : 2탄이 준비되고 있군요?

    ▷ 김광진 : 네.

    ▶ 김종배 : 그걸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게 적폐 중의 적폐가 의문사 의혹이 계속 제기된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내에. 혹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취합이 됐나요?

    ▷ 김광진 : 사망사건이 1년에 한 150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군내에서, 매년.

    ▶ 김종배 : 매년?

    ▷ 김광진 : 네. 매년요. 그중에 50건 정도는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사건사고로 벌어지고 한 100건 정도가 자해사망, 그러니까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자해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헌병의 초동수사결과를 많은 유족들이 바로 동의하지 못하고 또 사실 수사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문사로 많이 남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보도를 타고 했던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군에서의 발표는 자살, 보통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그래서 군&#8228;민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이래도 사실은 깨끗하게 어떤 의문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별로 없었는데, 이런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가 됐나요?

    ▷ 김광진 : 일단 의문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김훈 중위 사건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사건들이신 거고 요즘의 사건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유족들도 스스로 목을 맸거나 총을 쐈다고 하는 자살이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위자체는요. 다만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부대나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헌병의 조사나 군의 조사는 언제나 개인적 사유로 ‘여자친구의 변심’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관계 불화’라든가 이런 이유로 사망한 것이다. 혹은 원래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라는 걸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의문사로 남게 되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권고안에도 유족이 요구하는 ‘전문가의 수사 합석’, 이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있고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됐습니다만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처럼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재심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 김종배 : 이게 지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특별법”,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진 : 네, 맞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군에서 1심, 2심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외부기구를 통해서 군의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외부조사결과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구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군복을 입고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 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순직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순직시킬 사람을 선별하는 행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바꾸자, 포지티브적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을 전제로 하되, 다만 이 죽음의 사유가 지극히 개인적이다. 국가의 책임이나 부대의 책임이 너무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순직안장에서 제외’하는, 이런 형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걸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이 특별법 있잖아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이것 계속 유야무야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계속 처리안하고 이러면,

    ▷ 김광진 : 사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빨리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실제 민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19대 국회 때도 그 법안에 최종적으로 처리했던 사람인데요.

    ▶ 김종배 : 국방위원이셨죠?

    ▷ 김광진 : 네. 그때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정도 안이라도 만들자라고 해서 한 발 갔고 20대 국회가 세부적인 안을 세우는 걸로 합의를 본 게 국회의 정신인데 그 일을 조금 방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서두르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 공청회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분들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종배 : 하나만 더 짚죠. 이 안보교육의 문제점도 짚었던데 기억이 나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 ‘불온서적 지정’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훈교육 과정에서 오히려 사상교육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내부고발도 있었는데 이게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안보교육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 김광진 : 일단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 원래 예비군교육훈련이나 부대원들에 대한 훈련을 군이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강사 초빙하고 이러죠?

    ▷ 김광진 : 네. 강사 초빙을 하는 것을, 그런데 그걸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발협(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라고 하는 단체 등이 공개적인 입찰과 별도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공개입찰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교안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강의를 하게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계획 관리되지 않았던 교육들이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개적인 입찰을 하고 또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그런 단체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짧게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까?

    ▷ 김광진 : 지금 청산위원회에 대해서도 장관의 서포팅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관의 혼자의 의지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타의 공무원인, 예전부터 계속 공직활동을 해왔던 모든 군인과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더욱 구체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분이시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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