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대체복무제 논의 본격화해야

조주연

tbs3@naver.com

2017-11-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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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올해 36번째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요구는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900여 명은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의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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