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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판 바꿔가며 '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근절한다
김훈찬
tbs3@naver.com
2017-10-09 13:14
간판을 바꿔가며 가짜석유를 파는 상습 불법 주유소를 뿌리뽑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위법 주유소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석유사업에 대한 재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업시설을 재등록하는 데는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등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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