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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1심 결론
임현철
tbs3@naver.com
2017-08-31 06:11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오전 내려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아차 판결은 115곳의 진행중인 다른 통상임금 소송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계와 재계는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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