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회의록 공개법' 발의, 속기록 남기도록

지혜롬

tbs3@naver.com

2017-01-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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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속기록을 남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오늘(30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발언 내용과 결정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정 또는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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