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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11-25 10:21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이 현행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설치기준은 1995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데다 남성근로자 수와 여성근로자 수에서 차별을 두고 있어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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