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이춘석 “탄핵사유 중 헌법 위반 사유가 제일 중요...뇌물죄 당연히 포함”

김지민

tbs3@naver.com

2016-11-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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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탄핵실무단장 이춘석 “탄핵사유, 헌법 위반 사유가 제일 중요. 뇌물죄는 당연 포함”

    - 28일(월)까지 민주당 자체 탄핵안 마련 예정
    - 탄핵안, 반드시 여야 단일안 만들어야
    - 탄핵안, 국민 민의가 제일 중요한 판단 사유
    - 탄핵사유, 법률적-정치적-헌법적 부분까지 총망라할 것
    - 대통령, 국민의 재산권-생명권도 못 지켜
    - 탄핵사유 많아지면 헌재 심리절차 복잡, 시간도 오래 걸려
    - 촛불민심을 안다면 새누리당도 탄핵 동조할 것
    - 헌재 심리 1년 이상? 촛불민심 헌재도 무시 못 할 것

    ● 방송 : 2016. 11. 24. (목)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핵실무단장)

    ▶ 김종배 :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공조하면서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탄핵 사유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고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탄핵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지금 바로 물어봅니다. 의원님?

    ▷ 이춘석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정표를 제시했어요.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바빠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어느 정도 됐어요?

    ▷ 이춘석 :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이번 주말에 다 마치고 적어도 12월 다음 주 월요일 28일까지는 우리 당 자체 탄핵안을 만들겠다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역시 핵심은 탄핵 사유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나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검토는 끝났습니까?

    ▷ 이춘석 : 국회에서 탄핵안이 나오게 되면 의결이 됩니다. 의결서가 그대로 헌재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헌재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걸 총망라해서 넣게 되면 좋기 하지만 그 심리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물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탄핵 사유 비중 면에 있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결과 나와 있는 공소장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언론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유에 넣겠지만 사실은 그 상위에 있는 헌법 위반사유를 더 중요한 탄핵사유로 제시할 것이고 그걸 보충하는 정도의 위법사유, 아니면 별도의 사유는 그 비중을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 김종배 : 헌법 위반 사유를 좀 풀어주시면 어떤 게 될까요?

    ▷ 이춘석 : 예를 들어 대통령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이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리인데 지금까지의 행태라든가 이번에 치러진 사태에 나온 행태에 보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소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보다 더 중요한 헌법의 위반사유가 주요 탄핵사유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뭐 집권을 남용했느니, 뭐 했느니 하는 것은 약간의 부수적인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의원님께서 지금 부수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에 담기면 그것의 신빙성이 배가가 되니깐 그래서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뇌물죄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일요일에 검찰수사결과, 물론 1차 입니다만 여기에는 뇌물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길 수 있는 겁니까?

    ▷ 이춘석 : 앞으로 특검도 진행될 텐데요, 검찰의 수사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를 헌재가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새로운 재판 절차를 그대로 다 진행시키고 이 수사 서류에 대해서 헌재가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헌재도 집권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느냐, 뭐 집권남용 성립되지 않느냐, 이런 개별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적으로 국민의 민의가 담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적 부분 아니라 정치적 부분, 또 헌법적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소추의 사유로 삼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 김종배 :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마련되고 다른 야당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단일안으로 다시 수정이 되는 겁니까?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이춘석 : 네, 그렇습니다. 각자의 단일안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에 헌재에 제출된 안은 국회가 통과한 의결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안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 김종배 : 이게 발의단계에서 먼저 단일안이 만들어 지는 거죠?

    ▷ 이춘석 : 사실은 발의 단계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결 전에는 단일안이 만들어져야 표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안을 먼저 만들고 국민의당, 정의당 또 이 탄핵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의원까지의 의견이 반영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 김종배 : 그럼 다른 야당이나 새누리당 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사전 접촉, 협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춘석 : 안은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안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중 2분의 1로 소추안을 발의하지만 3분의 2의 가결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 확보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 안이 월요일까지 만들어지면 그 후에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또 정의당과 다른 세력들 간에도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가 단일안을 만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결 정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발의 단계에서 아예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 이춘석 :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가결 정족수,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 주시는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내가 발의단계에서부터 서명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발의자로 포함 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부분들은 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발의서명에 꼭 200명을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춘석 : 네.

    ▶ 김종배 : 국회 통과는 무난하리라고 전망하세요?

    ▷ 이춘석 :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당, 정의당, 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일부 새누리당 의원까지 합해야 200명이라는 정족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민심을 새누리당 의원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정치권의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이번 주말에 또 촛불의 민심을 직접 체험한다고 하면 적어도 3분의 2정족수는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짧게, 방금 전에 나온 뉴스와 관련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로 탄핵심판이 넘어가서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 아, 6개월의 헌재 심판기간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게 일반적 해석입니다.

    ▶ 김종배 : 네, 훈시규정이라면서요?

    ▷ 이춘석 : 네, 그런데 지금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민심을 헌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헌의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헌재의 존폐의 문제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헌재재판관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의 민심을 결코 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헌재가 질질 끌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춘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탄핵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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