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윤성 위원장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위원회, 법의학자)과의 인터뷰
지혜롬
tbs3@naver.com
2016-10-04 10:01
이윤성 위원장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백남기 농민 사인 "나라면 외인사... 하지만 수정 없을 것"
- 이윤성 위원장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위원회, 법의학자)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해서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안을 검토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이신 서울대의대 법의학과의 이윤성 교수님을 직접 연결할 텐데요. 참고로 이윤성 교수님은 환자의 사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을 직접 감수하신 분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윤성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이 관련 지침을 직접 감수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윤성 : 감수가 아니라 집필을 주로 했습니다.
김어준 : 아, 아예 쓰신 분이군요.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이신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담당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병사라고 하자, 교수님께서는 나라면 외인사라고 했을 거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왜 외인사입니까?
이윤성 :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선행 사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도중에 선행사인 때문에 생긴 합병증, 이 경우에는 심부전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망종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친 것, 그게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소고요. 머리 다친 것은 외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인사가 맞습니다.
김어준 :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게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는 그걸 이유로 써야 한다, 제가 맞게 이해했습니까?
이윤성 : 맞습니다.
김어준 : 네.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라고 쓰면 안 된다, 이게 또 관련 지침이고 직접 쓰신 건데, 그게 대한민국의 사실은 사망진단서 기준입니다. 아예 쓰신 거고요. 의대생들도 우린 그렇게 안 배웠다고 성명까지 나온 건데... 주치의는 그러면 왜 심폐정지를 굳이 쓴 걸까요?
이윤성 : 그걸 물어봤더니 이유를 대는데 심부전증에 의한 고칼륨혈증,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의 박동을 멎게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폐정지라고 썼다고 하기에 그건 쓰지 말라고 한 용어고, 혼동을 줄 수 있으니 그렇다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라고 쓰지 왜 심폐정지라고 썼느냐, 그렇게 추궁했더니 뭐 아무튼 자기는 그런 의미로 썼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고칼륨에 의한 심폐정지라고 쓴다고 해서 그게 병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여전히 외인사 아닙니까?
이윤성 : 그렇죠. 제 원칙, 그러니까 진단서 작성 지침에,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요. WHO가 권고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인데 사망의 종류는 근본 원인, 선행사인, 또 원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김어준 : 그렇군요. 기준을 마련하신 분이니까 확실하게 답해주시네요.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치의께서는. 가족이 치료에 반대해서... 물론 가족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가족이 반대해서 치료를 못해서 병사했다, 이런 논리인 거 같은데 치료를 해도 백남기 씨의 사망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닐까요?
이윤성 : 맞습니다. 설사 가족이 치료를 반대해서 치료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망의 종류가 바뀔 것은 아닙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서로 치료를 반대해서 합병증이 생겨도 그게 병사라고 할 근거는 못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성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특위 결론는 이렇게 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틀리다, 라고 하는 게 이 작성 지침 정신에 더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이윤성 : 네. 맞습니다. 틀리다, 맞지 않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의견은 알겠는데 특별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기구냐, 아니면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거 가지고서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맞지 않다는 것은 다들 쉽게 합의를 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가지고서 말이 있었는데 저는 옳지 않다, 맞지 않다, 틀리다,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다르다, 사실만 언급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야 인식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면 알 테니까 오케이, 그것 가지고 오래 싸울 필요 없고 해서 그냥 표현은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틀리다 입니다.
김어준 : 네. 제가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다르다고 해버리면 다르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답,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답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백남기 씨 케이스가 시험문제로 나왔다, 그런데 학생이 병사라고 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채점관이면 이건 오답으로 처리하신다는 이야기죠?
이윤성 : 네. 학생들의 시험문제라면 오답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의학하고 의료는 조금 달라서요. 의료현장에서는 그렇게 옳다, 그르다, 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망진단서는 법에 따라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아무도 강요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데 단지 옆에서 보면 그게 비평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쓴 것을 옆에서 비평은 할 수 있되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어준 : 그건 주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윤성 : 네.
김어준 : 그런데 이런 반론, 혹은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 왜 그랬는지 좀 알아봐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결론을 내라, 라고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기보다는 아, 입장이 다르구나, 이 정도로 결론난 거 같거든요. 어중간해서, 아쉬워서...
이윤성 :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표현으로 하자면 쓰기는 다르다고 썼지만 틀렸다고 읽어주십시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게 경찰이 부검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대를 공식적으로 대변하시는 분이고, 또 기준을 마련하신 분이니까 만약 법원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이게 외인사냐, 병사냐, 질의하면 서울대 공식입장은 외인사가 되는 거죠?
이윤성 : 서울대에 묻거나 저한테 물으면 외인사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교수한테 물으면 또 병사라고 하겠죠.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면 백남기 씨 가족 측에서는 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겠군요.
이윤성 :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제가 결정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어준 : 하여튼 묻고 답해야 한다면 외인사라고 법정에서도 말할 것이다?
이윤성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논란이 부검입니다. 그런데 또 교수님께서 마침 법의학 권위자시니까...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기로는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부검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평소지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윤성 : 맞습니다. 그건 아마 사후검사를 하거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법의학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일종에 원칙입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면 확실한 종결은 의학적으로 짓는 게 좋다, 그래서 부검을 해라, 이게 맞게 이해한 겁니까?
이윤성 : 맞습니다.
김어준 : 네. 그런데 이제 제 질문은 만약 이 사건이 이렇게 경찰과 가족 입장이 대립하고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이 부검을 해야 할 정도로 의학적으로 사인이 불분명 합니까?
이윤성 :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일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면 부검여부를 갖고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냐, 제 생각도 그렇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남기 님은 사회적인 대단히 중요한 이슈의 대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사건일수록 나중에 일반적인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사망 후에 한참 지난 뒤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윤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세상에 주목받은 사건이면 나중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거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부검하거나 이런 게 무척 싫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백남기 님은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백남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법의학자 최고 권위자로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부검이 필요한 이유는 그게 의학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논란을 부검으로 마무리 짓자,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윤성 : 그 말도 맞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의문이 없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의외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문이 제기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누군가 또 질문을 제기했을 때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경찰의 주장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신 거네요. 경찰은 이게 물대포에 의한 사망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검을 하자는 것이고 교수님은 사회적 논란이 된다면 부검으로 종결짓자는 입장이신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이윤성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부검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성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부검이 진행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 혹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이윤성 :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만일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처럼 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면 법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논란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워낙 사망진단서를 직접 대한민국 기준을 마련하셨고 게다가 법의학도 전문가시니까 사실 교수님 이상의 적합한 분이 있나, 싶긴 한데 만약 이 부검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그 때 또 다시 한 번 꼭 인터뷰 연결할 테니 받아주십시오.
이윤성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 : 네.
김어준 : 네. 지금까지 이윤성 교수님이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6·3 지방선거 개표상황실] 출구조사 발표 후 정 ...
2
[6·3 지선] 대기표 배부한 잠실7동 제2투표소, ...
3
과천 중앙선관위 뒤편 야산 화재…방화 가능성 조사
4
[6·3 지선] 서울 강남·송파·광진 등 투표소 1 ...
5
[6·3 지방선거 개표상황실] 출구조사 발표 후 ' ...
6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연기·재 ...
7
[6·3 지선] 교육감 출구조사 진보 9곳·보수 3 ...
8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qu ...
9
지방선거 본투표 시작…지정 투표소·저녁 6시까지
10
[방송3사 출구조사]민주, 서울 등 11·국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