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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임원 해임명령 가능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10-04 06:41
최근 임원들의 비리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향군 임원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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