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정치
병역 피해 국적이탈시 '회복 영구불허법' 발의
김새봄
tbs3@naver.com
2016-09-23 16:38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 등 병역 관련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은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5세까지 상향 합헌…4대4로 ...
2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년 착공
3
KB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119→2,210명..뒤늦 ...
4
내달 서울 유치원 신입생 모집 시작…최대 3곳 지원 ...
5
빗썸·미래에셋운용·대신증권까지 해킹 사고…전 금융권 ...
6
낮부터 찬 공기 유입…내일 아침 서울 2도로 뚝
7
반도체 수출 호조에 3분기 한국 경제 1.0% `깜 ...
8
군부대서 원격으로 따는 대학학점 늘어난다…연 최대 ...
9
31일 구속 만료 김건희…대법, 오늘 추가 구속영장 ...
10
2년새 흑자 85% 쪼그라든 장기요양…30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