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정준길 "야당 공세는 정권흔들기" vs 권오중 "이미 껍데기만 남은 정권"

지혜롬

tbs3@naver.com

2016-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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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야당 공세는 정권흔들기” vs “이미 껍데기만 남은 정권”

    “우병우, 형사처벌 될지 불분명” vs “민정수석 감싸안기, 리스크 클 수도”

    [ 보수논객 정준길 ]
    - 이석수 감찰 누설 맞다
    - 우병우 의혹, 특검해야
    - 야당의 공세는 정권흔들기
    - 결단할 사람은 우병우, 본인이 내려놔야


    [ 진보논객 권오중 ]
    - 이석수 감찰 누설 의혹 제기는 물타기
    - 감찰방해행위가 더 핵심
    - 청와대, 우병우 수사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 줘
    - 정권흔들기? 이미 껍데기만 남은 정권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6. 8. 22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새누리당 정준길 광진을 당협위원장 & 권오중 前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정치토크 [시사외전] 시간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논객과 함께 하는데요.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대선캠프를 거쳐서 새누리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세요.

    ▶ 정준길 : 반갑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리고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권오중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폭염 꿋꿋이 잘 버티고 계시죠?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과 그 특별감찰관이 감찰한 민정수석이 동시에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권오중 전 수석?

    ▷ 권오중 : 참 흥미진진한 상황이죠. 지금 더위에 올림픽도 별로 심드렁한 국민들에게 단비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 권력형 사건과 다르게 청와대 핵심과 어떻게 보면 같은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의 보수언론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너무 강하게 나오지 않느냐, 실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이긴 하지만 비서관의 신분인데 이렇게 정권과 운명공동체 형식으로 감싸 안으면서 사생결단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려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종배 : 청와대가 너무 세게 나가고 있다?

    ▷ 권오중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청와대가 뭔가 민심이나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

    ▷ 권오중 :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규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권 흔들기라든지, 식물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막 나가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는 작금의 사태의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준길 :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비 같은 사건이죠. (웃음)

    ◑ 김종배 : (웃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 정준길 : 지금 사실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걱정도 많고 그래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또 계속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고, 또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귀순하면서 현재 대통령께서 북한 붕괴 가능성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런 위기극복을 위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서 지금 특별감찰관, 민정수석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걱정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국 앞으로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여부,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두 분께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받는 게 적절한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특별감찰관실에서 수사 의뢰된 두 가지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고발 되어서 조사부 등에 배당되어 있는 사건도 포괄되어서 함께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의혹의 발단이 된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유출경로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진행자가 질문해야 할 것을 다 대답하셨네요... (웃음)

    ▶ 정준길 : (웃음) 죄송합니다.

    ◑ 김종배 : 자, 이번에는 정준길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야권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 정준길 : 정치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런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거기에 감찰 내용 누설이 맞는지 여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특별감찰관법 제 22조에 의하면 특별감찰관 등은 감찰 착수,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흔히 형법상의 피해사실공표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사실공표죄는 공표의 대상을 피해사실에 한정하고 있지만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감찰 착수 또는 종료 사실도 포함되어서 포괄적이고요. 감찰 내용이라는 것이 또 감찰의 대상이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감찰 진행상황도 이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 김종배 : 그것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정준길 : 그렇게 해석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피해사실공표는 단순히 공표만 되는데 여기는 공표뿐만 아니라 누설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지금 자꾸 그것이 기밀수준에 이르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 기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법 형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모 언론 기관과의 통화 자체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유무죄 여부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처벌의 수위가 높으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감찰 대상자 등이 자료제출에 실제적으로 비협조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누설 내용이 기존 발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사 의뢰 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특별감찰관의 고유 권한인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가사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처벌수위가 높아보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수사가 다 되고 나면 왜 이것 때문에 이 정도 처벌을 하려고 이렇게 시끄러웠느냐, 이렇게 될 수 있죠.

    ◑ 김종배 : 정리하자면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수사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높을 거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오중 전 수석?

    ▷ 권오중 :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주제로 돌아가면 일단 물타기에요. 본말이 전도된 물타기죠. 그러니까 실제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형국인데요. 이거 정윤회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측근의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청와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변질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꼴이고요. 지금도 똑같이 청와대 가장 핵심의 어떤 측근 실세의 어떤 직권 남용이라고 할지 횡령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보라고 감찰관을 붙였던 건데 그 내용은 어디 가고 감찰관이 비밀 누설을 했다, 이 부분으로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먼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석수 감찰관 자체의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해석하는 특별감찰관법상에 감찰 착수 사실 등의 누설 금지를 왜 넣었느냐? 이게 특별검사법과도 비교를 해보면 특별검사법 같은 것을 보면 벌칙조항에도 직무상 알게 된 수사 내용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벌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 이런 이야기를 넣었느냐? 이게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란 말이죠. 상시적인 감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감찰 착수나 종료 이런 것들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었던 거지 사실 피해사실공표라는 형법상의 그런 내용제한조건과 굳이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본인들,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관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권오중 전 수석께서 물타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권오중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서 정준길 변호사께 보충질문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앞서서 수사는 불가피하지만 처벌수위가 그렇게 높을 거 같지 않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과정으로 보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본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정준길 :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는 전제 사실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감찰에 있어서 공표뿐만 아니라 누설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피해사실공표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우리 이석수 특별감찰관께서 피해사실공표 수준의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이야기를 언론기관에 이야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여요. 검사 경험도 계시고 또 그런 브리핑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감찰관법과 일반 피해사실공표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나중에 우병우 수석이 얼마나 형사 처벌 받을 거 같습니까?

    ◑ 김종배 : 그거야 모르죠.

    ▶ 정준길 : 제가 단언컨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여부도 불분명해요. 만약에 혹시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정강의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사용했다는 부분은 사실 그 부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일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또 부인이 형사처벌 된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사의 사실 자기 돈인데 그 중에 일부 비용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러면 의경입대한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준길 : 그건 이제 전후 사실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봐요.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수사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 정준길 : 아니죠. 수사의뢰를 하는데 수사의뢰 요건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는 고발을 할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뭔가 증거를 좀 더 조사해서, 수사기관이, 그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바로 수사의뢰인 것이죠.

    ▷ 권오중 : 그런 2가지 요건 중에 검찰총장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데요. 고발하지 못한 부분이 왜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줬기 때문 아닙니까. 녹취록에도 보면 경찰에서 자료를 하나도 제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감찰 방해 행위, 이런 부분이 더 핵심이죠. 사실. 이걸 언론에다가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찰 방해 행위가 명백히 감찰관 입에서 나왔다면 어떤 형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더 따지는 게 시급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발에 준하는 수사의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의 문자를 각각 한 분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중 수석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한 건 분명 잘못입니다. 고의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요?”

    ▷ 권오중 : 액면 그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법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양반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검사들이 중요한 사회적 사건들을 수사할 때 언론과 교류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수사 과정들에 대한 코치들을 받거나 의견교류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피의 사실이 나가면서 수사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정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녹취록만 가지고 보면 그냥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어떤 언론의 중요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감찰의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한 정도의 형식이었지 그것을 뛰어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준길 변호사께 보내주신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감금이냐 아니냐 부터 지금까지 항상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제대로 규명이 된 적이 있나요? 국민들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결국 비본질적인 것이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신 거 같습니다.

    ▶ 정준길 : 그건 뭐 지적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맨 처음 뭐로 시작된 거예요?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고 나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 거래하는데 넥슨에게 땅을 파는데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거 밝혀진 거 있나요? 사실상 아닌 걸로 규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의혹들을 제기들을 하는 거죠.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인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범죄사실이 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 수준의 이야기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에 관한 논의도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인사검증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에 경찰총장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오히려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준길 변호사께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이것이 어느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준길 변호사께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사외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만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준길 :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정준길 :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건 아닌가요? 검찰이 제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국민들과 야당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우병우 라인 이야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벌써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감찰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병우 수석의 형사처벌 여부나 부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야당이 동의하겠어요? 당연히 특검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검찰총장께서 오늘도 고민하시면서 수사팀을 어디로 할지 정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저는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수사대상사건으로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을 향해서 어차피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정해서 특검으로 해 달라고 간곡하게 저는 부탁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문제해결의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검찰이 자진해서 특검 도입하자고 요구할까요? 현실적으로?

    ▶ 정준길 : 저는 그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네. 권오중 전 수석?

    ▷ 권오중 : 저도 당연히 검찰에 딜레마가 있는데요. 검찰 법무부에서 사실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인도 있겠거니와 여러 가지 자기 기관에 대한 불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압력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 다 잡아줬잖아요. 수사방향 다 잡아준 상황에서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 수사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에서. 그렇다면 사실 검찰에서는 언감생심 그냥 국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특검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신 있고 기개 있는 검찰이라면 사실 특검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의원들을 통해서 특검법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견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였죠?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향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를 정권 흔들기,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음모론적 차원에서 해석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시각 어떻게 보세요?

    ▷ 권오중 : 전선이 굉장히 묘하게 배치가 되는데요. 이게 유래 없이 보수언론과 각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 김종배 :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라고 했죠?

    ▷ 권오중 : 좌파세력이면 야당일 것이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보수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전선이 상당히 묘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권 흔들기라는 시각, 아니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정권은 껍데기에요. 뭘 하나 하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 들여다봐도 다 복지부동하고 있고 경제니 외교니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드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이게 정권 흔들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식물정권이 된 지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일개 비서관을 대통령이 싸고도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우병우가 좌지우지하던 사정라인이 붕괴가 되면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이미 레임덕은 시작된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지금 권오중 전 수석께서 껍데기 정권이다, 이미 레임덕 시작됐다고 규정했는데 정준길 변호사님?

    ▶ 정준길 :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수석의 발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앞의 이야기가 빠지고 거두절미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요. 저는 야당의 공세, 정권 흔들기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야당은 아까 단비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사실 바라고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뭐냐? 국민들의 시각이죠. 국민들이 야당에서 그런 어떤 정권 흔들기를 한다고 무조건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국민들은 지금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인 거죠.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 현재 우 수석의 사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오늘 여론조사 기관인 에스티아이가 지난번에 여론 조사한 결과,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보면 77%가 일반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여론조사는,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와 함께 7월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ARS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저는 국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결단할 사람은 저는 우병우 수석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로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했으면 이제는 본인이 정말 대통령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오늘 정준길 변호사께서 진행자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을 미리 계속 선수치고 계시는데요. (웃음)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의 문제를 떠나서 정무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 것이냐,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 정준길 :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사건이죠.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제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를 해도 벌금 얼마밖에 내지 않을 그런 사건입니다.

    ◑ 김종배 : 정준길 변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 스스로가 정치적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거구요?

    ▶ 정준길 : 네. 그러시는 게 정답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네. 마지막으로 권오중 전 수석?

    ▷ 권오중 : 당연히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현직 사정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직을 지키면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 예견을 하면 뭔가 이 양반이 쥐고 있다, 정권의 어떤 의혹을 쥐고 있어서 도대체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이 분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서 내부에서는 자기 말 아니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혹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측근으로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한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는 게 마땅한데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본다면 뭔가 아무튼 이 정권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외전]에서 두 분의 의견이 많이 각이 섰습니다만, 마지막은 같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스스로 본인이 사퇴하는 카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공통된 거네요.

    ▶ 정준길, 권오중 : 네.

    ◑ 김종배 : 네.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길 변호사, 그리고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준길, 권오중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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