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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 깔고 콘크리트 주차장까지 한 식당들 적발
장행석
rocknr@naver.com
2016-08-18 15:55
한 국유지 계곡서 무단으로 평상 설치해 영업하는 식당<사진 제공=서울시>
우이동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에 무단으로 평상을 깔아 행락객들에게 음식을 팔던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한달 동안 강북구 우이동·은평구 삼천리골·성북구 정릉 계곡 일대의 4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해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위법행위는 토지형질 무단 변경, 불법 가설물 설치 등 다양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의 한 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업소 앞에 멋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의 한 업소는 국가 하천인 계곡을 사유지인 양 독점하며 평상을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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