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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정교과서 추진시 국회동의 법안 발의
임현철
tbs3@naver.com
2016-07-27 15:06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27일)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어떤 도서를 국·검·인정할지는 장관 고시로 위임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만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정부가 교육과정 변경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국회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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