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법적 책임…당사자·보호자 몫 커

이강훈

gh@tbstv.or.kr

2016-07-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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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하다 부상이나 익사 같은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재판부의 판결 사례를 보면 현장의 안전 관리자나 시설 소유주의 책임을 절반 이하로 제한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물놀이 사망사고 원인을 따져보니 이용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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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수영장에서 8세 어린이가 수영강습을 마치고 혼자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인천시 서구의 한 수영장에서도 7세 어린이가 수영강습을 받다 사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수영강습 도중과 그 직후 일어났다는 점에서 현장 강사와 수영장 측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밀착 관리자가 없는 일반 물놀이 시설에선 안전사고의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사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도 절반 이상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내 한 호텔 수영장에선 이용객이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호텔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심이 1.2m로 비교적 얕은 수영장이라면 이용자가 다이빙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공공 물놀이 시설에도 일부 적용 되는 분위기입니다.

    2012년 잠실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3세 어린이의 가족이 서울시와 수영장 위탁관리 업체 등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와 업체 등의 책임을 50%만 부과했습니다.

    당시 부모가 유아를 수영장 주변에 혼자 남겨두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사고 책임이 보호자에게 절반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놀이를 하다 부상이나 익사 등 사고가 났을 때 시설 관리자나 소유주 측이 실제로 지는 법적 책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한철 변호사
    “관리하는 주체도 과실이 존재하지만 주된 책임은 (사고)당사자들의 과실이 크다는 거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 규정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과실 책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기를 꼭 당부합니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6월에서 8월 사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은 전국에서 총 174명.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만큼 물놀이 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어린이를 방치하지 않는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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