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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우병우, 명예로운 퇴진 고민할 것" vs "명예로운 시간 지났다"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6-07-25 21:49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6. 7. 25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새누리당 정준길 광진을 당협위원장 & 권오중 前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매주 월요일을 장식하는 정치토크 [시사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논객과 함께 하는데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대선캠프를 거쳐서 새누리당 서울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세요.
▶ 정준길 : 반갑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리고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권오중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오늘은 거두절미, 단도직입,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권오중 전 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오중 :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최측근으로 불릴 수 있는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이런 형사적인 어떤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일단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사퇴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권오중 :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가 소명되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의 국정통치행위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들을 요하는 것인데 측근들이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으며, 특히 사정기관을 관장하고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수석으로서 온당치 못한 자리 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정준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길 : 사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중요 업무 중 하나가 인사검증책임이 있고요.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로서 현재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 인사검증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같고요. 적절한 시기에 사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길 :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보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보도된 내용이 넥슨과 처가 땅 매매가 있었는데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혀 사실무근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최초로 문제제기가 된 게 바로 진경준 검사장 개입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언론에서 추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되어 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 김종배 : 정준길 변호사께 보충 질문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 민정수석이면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그 발언,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발언에 따르면 사퇴는 없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정준길 :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오해를 해서 청와대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퇴해버리면 공격거리가 없어질 텐데... 아마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계속 버티면서 있어주면 마음껏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청와대도 공격하고 대통령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를 사실 내심 바랄 텐데요.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실 때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언론과 야당에서 나름대로 우 수석이 그만둬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충분히 주장했고요. 또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 아니십니까? 그래서 개각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우 수석도 최초의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명예심도 회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할 시점을 당연히 고민할 것이고 저는 그 시기가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야당들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제대로 쉬시겠습니까?
◑ 김종배 : 권오중 전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은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 권오중 : 그 정도로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하는 거라면 저는 정준길 변호사께서 고문 역할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명예롭게 퇴진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명예로운 시간은 지나갔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 오물을 뒤집어 쓴 겁니다, 사실. 말 그대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백화점식 비리집단처럼 이렇게 보여 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가의 건물 매매라든지, 건물뿐만 아니라 처가의 그 법인의 회계부정의 문제까지도 지금 들먹이고 있고, 처제 국적세탁 문제라든지, 아들의 병역문제, 꽃보직 순환배치 문제, 그 다음에 농지매입의 농지법 위반 문제, 그 다음에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에 관한 몰래 변론 이런 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민정수석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요. 물론 돈 많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신 인사검증의 책임자라는 말을 되짚어본다면 인사검증이라는 자리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들을 들이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이러한 어떤 재산의 문제가 소위 켕기는 게 있다면 어떻게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추상같이 걸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미 이런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미 시기가 늦었고,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시사외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 전 단계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의혹이 제기되고 구속까지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두루두루 얽혀지면서 검찰개혁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문제하고 또 어찌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정준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시고요. 친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오중 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검찰개혁 문제도 총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권오중 전 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어떻게 잡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오중 : 방향과 속도의 문제일 거 같은데요. 일단 속도적으로 보면 이게 한 12년 이상 끌어온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의 검찰 권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향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검찰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 없고 기소독점권이나 이런 것으로 누리는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외부의 어떤 견제와 감시의 기관들, 독립된 기관들이 있어서 이런 외부의 칼로써 내부의 칼들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방향성들이 다 잡혔는데 이것들을 누가 꼭지를 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것이거든요. 이게 뭐 DJ정권 때부터 참여정부 다 지나오면서도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왔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본다면 이거는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정준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정준길 :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검찰이 정말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 다 느끼고 있을 거 같고요.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남용문제라든지, 내부비리척결의 문제, 전관예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검찰 선배로서 사실은 국민과 정의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상당수의 많은 검찰 후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용기를 잃지 않고 검사의 선서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오히려 대담하게 검사직을 잘 수행해달라는 그런 격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콕 짚어서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수처 설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데요. 정준길 변호사님 필요하다고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 정준길 : 글쎄요.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수처 신설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핵심이 뭡니까? 다시는 진경준 검사장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를 신설하면 진경준 검사장 같은 사람이 안 나오나요? 공수처 신설하면 전관예우 문제 뿌리 뽑을 수 있나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를 신설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의 감찰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사전예방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계된 문제인 것이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건 저는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공수처 신설이 아니라 내부감찰 강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준길 : 현재 이 2가지 사건의 교부는 내부 감찰 강화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수처 신설의 문제랑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배 : 권오중 전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 권오중 : 저는 의견이 좀 다르고요. 자기 머리 자기가 깎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권력이 크면 클수록 견제와 감시의 대상들이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원칙이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를 회상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만 해주면 검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수한 방해들을 했었거든요. 입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쉽게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한 저항이 있는 거고, 저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내부감찰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독립된 기관에서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감시와 견제를 상시적으로 해야만 자정이 되는 문제죠. 진경준이라는 현역 검사장이 구속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런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길 :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는데요. 진경준 검사장 같은 분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공수처 두자, 이게 맞는 말이죠.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밝혀내고 구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수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공수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 공세고요. 다만 그런 공수처라는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방금 노무현 정권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무현 정권에서 왜 공수처를 추진했습니까? 바로 제가 대검중수부에 있을 당시에 불법대선자금수사의 검사였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아주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냉엄한 칼을 들이대니까 검찰이 저렇게 칼을 함부로 권력을 향해서 쓰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중수부를 폐지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바로 그냥 결행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공수처 만들어서 당시에 중수부 힘 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뭐냐 하면 지금 자꾸 만들자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게 만들어놓으면 지금 검찰보다 더 무시무시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고 특히 문제는 뭐냐? 더민주당 안에 의하면 지금 교섭단체가 요구하는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섭단체에 막강한 권력을 주는 거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교섭단체가 자기 요구에 맞는 수사를 강요하는 정치적 도구로 바로 공수처를 쓴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점들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이렇게 쉽게 공수처해야 한다, 라는 결론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권오중 전 수석께 4936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드리면서 질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만들면 옥상옥 아닌가요? 누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하나요? 국회가 하나요? 누가 하든 또 다른 특권 집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 권오중 :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우려들이 있고 특히나 검찰 내에서 그런 우려들을 계속 제기했던 것인데요.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금 검찰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을 두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본다면 옥상옥이라고 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교하게 다듬으면 되는 문제고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현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준길 변호사께 3496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개혁되나요? 검찰의 막강한 힘 앞에 그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제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검찰의 힘과 권한을 경찰에 나누어서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야 된다, 이 주장인 거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준길 :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경 수사권 독립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치경찰제의 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집권화 된 경찰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경찰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이건 정말 경찰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경찰에서 이런 지방자치제, 경찰자치제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오히려 중요사건의 수사, 그리고 감찰 이런 역할을 하는 방향이 적절할 거 같고요. 조금 더 발전적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인사권 문제랑 감찰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적정하게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지금 삼권분립이 아니라 오권분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전담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과 똑같은 지위에 있고 감찰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임용이나 인사관리는 그런 입법, 사법, 행정에서부터 분리되어서 고시권, 또는 인재원 이런 명칭으로 해서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감사원과 검찰을 합해서 공직자에 대한 직무 감찰, 그리고 경찰과 법원에 대한 견제 이런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인 인사권과 감찰권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또 두 분께 공통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문제는 신설 문제니까 어차피 국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치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라고 하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찰관도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단 특별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이라든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감찰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정준길 :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는 없죠.
▷ 권오중 : 대통령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 수석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감찰하게 되어 있죠.
◑ 김종배 : 자,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권오중 :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만에 임용이 되었다고 이석수 씨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자기 본분을 다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독립된 어떠한 기관으로서 특별감찰관을 만들어놓았다고는 하지만 사후약방문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문화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 그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건 처리하듯이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추후에는 빨리 공수처 같은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준길 :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특별감찰관제도랑 제도특검을 만든 지 2년쯤 됐습니다. 그 때도 공수처를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할 거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특별감찰관제도를 둘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제도특검을 만들어놓았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 기존의 제도 하에서 한 번도 특검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야권에서 지난 상반기에도 한 번 제도특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공수처 하자는 이야기만 하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뭐냐 하면 제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감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을 포함해서 야권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꾸 지금 공수처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내가 감찰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분위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도 지금 무지 가슴 답답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산하로 되어 있죠? 아마도 5111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스스로 개혁은 말장난 아닙니까? 대통령 의지만 해결방안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걸 질문으로 가름한다면 결국은 검찰 개혁, 검찰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거 같은데 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 권오중 : 저는 일면 타당한 이야기시지만 일면은 또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굉장한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만큼 그 노력을 상회하는 어떤 저항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이게 거의 검찰공화국, 괴물의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도 컨트롤이 안 되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소독점이라든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그 무자비한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저항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중진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의 권한들을 분산시키고 나눠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정준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준길 : 글쎄요.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의 의중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권한을 혹시라도 행사하는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민주적인 선진사회의 길이고요.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난 대검중수부에서 불법대선자금 수사할 때 무슨 검찰이 저항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아닙니다. 노 대통령이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원칙과 정의에 따라서 수사를 하니까 검찰총장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목을 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검찰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께서 내 목을 치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막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검찰을 뭔가 대통령까지도 넘는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과장해서 검찰의 어떤 권한이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이 여전히 민주적 선진사회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고 본다면, 그리고 제대로 견제나 통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 이야기, 검찰 운영, 개혁 문제까지 쭉 한 번 짚어봤는데요. 논점은 분명히 형성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준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과 제도특검까지 통과시켜놓았으면 그 제도의 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공수처 이야기는 그 단계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채택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주셨고요. 권오중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런 입장으로 오늘 [시사외전]을 꾸며 봤고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정준길 변호사, 권오중 전 정무수석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준길, 권오중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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