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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항' 해법 모색 토론회 열린다
고우리
tbs3@naver.com
2016-06-13 12:50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공익법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남인순 의원과 함께 내일(14일) 오후(2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엽니다.
이 토론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이 수급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조항은 수급신청자를 부양할 의무가 국가보다 가족에게 우선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과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수급신청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과 독일의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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