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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일진전기, 소속 근로자 일부를 해고 조치는 부당"
지혜롬
tbs3@naver.com
2016-06-12 11:21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일진전기가 소속 근로자 일부를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진전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를 폐지해야 할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지만, 근로자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진전기는 적자 누적으로 2014년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6명을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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