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7월부터 개인택시 면허 넘겨받기 전 신규자 교육 이수해야

변소인

tbs3@naver.com

2016-05-27 06:58

프린트
  •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사람은 신규자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은 후 3개월 안에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사후 교육에서 사전 교육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신규자 교육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두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