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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이상민 "헌재 결정 후 수정 보완? 그건 입법부로써 가져야 할 자세 아냐"
변소인
tbs3@naver.com
2016-05-10 20:34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주요발언>
-헌재 결정 후 수정 보완? “그건 입법부로써 가져야 할 자세 아냐”
-지금 통과된 김영란법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내수경제 위축만으로 김영란법 폐지,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영란법, 잘못하면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할거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을 공직자도 아닌 민간부분, 언론인까지 확장한 것은 그야말로 과잉입법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미 통과될 당시 국회의원들 인지하고 있었던 것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이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극약처방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전방위적으로 모기 잡겠다고 여기저기 부수면 되겠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인 한 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분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김영란법 만들 때부터 반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 제가 김영란 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부정부패 없애자는 그 취지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의하는데 부정부패를 없애는 지금의 통과된 김영란법과 같은 그런 방식과 그런 대상을 정해서는 헌법상 법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고 이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셨고요?
이상민 : 당초에 공직자만 한정했던 것인데 그게 원칙도 없이 민간 부분에까지 확장되었고 그 근거가 분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그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또는 과태료라는 부익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헌법상 부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같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규정방식이. 또 대상도 명확해야 하고 규제 방식도 매우 구체적이고 또 특정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통과된 법은 그런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해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김종배 : 그러면 그 범위를 한 번 좁혀서요. 이게 다시 원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엊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되고,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이 규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 저는 그 내용의 당위를 떠나서 그것의 근거법이 되는 법률조항이 대상이나 적용범위 또는 규제 방식에 있어서 매우 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만들었다고 해도 근거법이 위헌이어서 무효이면, 또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시행령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종배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 저는 그냥 경제적 이유나 내수경제 위축만으로 김영란법을 폐지해야 한다,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공익상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일정 부분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가 감내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필요한 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이는 환자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건 극약이죠. 이 김영란법은 극약처방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치주의에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법치주의에 관해서는 좀 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한우 선물세트에 5만원 이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 선물을 5만원으로 제한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내수경기 위축론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접근법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상민 : 법의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정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목적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수단으로 동원할 때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인 그런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망라한 수단을 다 동원하다보니까 이게 과잉 입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표적수사나 또는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실제 거두는 정책적, 입법적 목적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기 힘들겠습니다만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김영란법이 법치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대표적인 게 그 적용대상입니까?
이상민 : 적용대상과 범위고요.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쭉 행위 유형을 가려냈습니다. 뭐 9개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몇 개, 하여튼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특히 저 같이 법률가 출신이 봐도 뭐가 허용되는 건지, 뭐가 허용되지 않는 건지... 그러면 이걸 안 지키면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불명확한 규정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적용대상을 공직자도 아닌 민간부분에, 또 언론인까지 확장한 것은 그야말로 과잉입법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 한 애청자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8588님이 “언론인과 같은 민간영역도 포함이 되는데 더욱 청렴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왜 빠졌나요?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상민 : 국회의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국회의원이 왜 빠졌느냐, 라는 비판을 묻는 부분은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니고요. 허용되는 말하자면 이거, 이거는 허용될 수 있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허용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을 입법 활동, 또는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김종배 :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이 너무 넓고 사실은 포괄적이지 않느냐, 라는 지적인 거 같아요. 일각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점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당 입장도 김영란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일단 시행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고쳐도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 이 법이 법사위를 작년에 통과될 때 양 당 당시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또 법사위원들이 다 이거 문제가 있다, 법리적으로나 부작용이 매우 걱정된다고 해서 이것을 좀 더 다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여러 언론과 여론에서 이 법 통과시키지 않는 건 국회의원들이 무슨 꼼수가 있다, 이런 비판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수정, 보완하자고 해서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갖고 있는 흠이나 문제점은 이미 통과될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 시행부터 해보자는 입장이던데 적절한 입장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상민 :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법을 심의할 때 지금과 같은 주장을 지금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헌법소원이 제기가 된 상태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상민 :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도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면 뭐 그 때 가서 수정, 보완하겠다, 그러면서 3당의 성명이 시행령 나오고 난 다음에 입장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그건 입법부로써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으면 빨리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이라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김종배 :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이왕 의원님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 다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20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맡아야 하느냐, 야당이 맡아야 하느냐, 약간 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직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상민 : 제가 이거는 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하는 문제와 그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이걸 각 당에 배분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교섭하고 있어서 제 입장은 밝히지 않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김종배 : 그러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직을 맡으면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이상민 :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을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마구잡이 입법들이 될 때 그를 거를 수 있는 게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상반되어서 그게 법사위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당이나 야당이 각각 각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다시 입장을 내세우면서 붙잡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법사위가 그런 여야 간에 최종적인 협의를 거치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김종배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를 가는 이유는 법률안의 자구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지 이게 상전 상임위가 되는 관행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예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네. 당연히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도 하고 불만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17대 때도 법사위원을 했었고, 다른 상임위도 하다가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각 상임위에서 있는 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갔을 때 국민에게 주는 피해라든가 엉터리 법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 또는 다른 기구든 한 번은 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배 :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 했는데요. 앞서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경기만 산다면 부정부패를 해도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취지의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민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수경기 문제 때문에 부정부패를 뽑는다는 것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부정부패를 뽑겠다는 그 목적이 극약처방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에 머물러야지 이걸 전방위적으로 모기 잡겠다고 여기저기 부수면 되겠느냐, 이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김영란법이 고위공직자 비리, 저희 같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망라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터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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