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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학자 이덕일, 김현구 전 교수 명예훼손 혐의 인정 징역형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02-05 15:33
김현구 전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소장의 학력과 경력 등을 볼 때 김 전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김 전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논점을 역사 논쟁으로 흐리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에서 김 전 교수가 한국 고대사를 기술할 때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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