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법안’ 통과, 건축가들 반발

박은주

tbs3@naver.com

2016-01-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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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설계감리 분리법안’이
    많은 논란을 안고,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 건축물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한건축사협회의 지속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연합회, 젊은건축가포럼코리아 등 건축계 인사들은 강한 반발과 함께 염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슈IN서울」에서 알아봤습니다.

    ‘2015 건축사 자격증 수여식’이 있었던
    지난 1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앞.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며‘1인 시위’에 나선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진오 건축가 / 사이건축
    (건축법 제25조) 수정안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가들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법적 권한이 없어지면서
    건물의 완성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설계/감리 분리 법안과 관련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 관련 법안이 최조로 발의된 이후,
    찬성하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이를 반대하는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연합회 등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2000여 명이 넘는 건축가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대지와 환경에 맞춰 설계가 이뤄지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 설계도와의 일치여부,
    건축 규정에 따라 감독하는 감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건축물은 지자체를 통해
    사용허가까지 마쳐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가가 감리까지 진행하며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원 설계자가 아닌 별도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비용을 설계와 분리해 확보하고,
    건축물 부실공사와 불법을 방지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축가들이
    반대를 하는 걸까요?

    수정 법안 통과 며칠 후,
    법안폐지에 대한 의견을 함께하는
    건축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영철 건축가 / 와이즈건축
    안전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그 현장과 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계자인데
    자신의 판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일관성이 없는
    일처리가 이뤄지게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1983년 부실시공 문제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져 1994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의 완공 이후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가와 감리자 사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건축주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대성 건축가 /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건축물은) 공공재이기도 하고
    불특정다수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장 싼 방법으로
    민간(건축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넘겨놓은 거예요.그리고 그 '(감리)비용도 건축주가 내라?'
    이건 앞뒤 관계가 잘 안 맞죠.

    건축법의 근본은 실제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tbs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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