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결정"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5-1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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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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