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사회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결정"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5-12-23 14:30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