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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서울택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규제 정당
신지윤
tbs3@naver.com
2015-10-04 08:47
택시의 카드단말기 위치를 승객과 가까운 위치에 부착하게 한 서울시 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인택시 기사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 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에,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사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각각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운전석 옆 부분에 터치패드형 카드단말기를 붙인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 서울시 직원에 적발됐고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심에서는 카드단말기의 파손 우려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승객이 카드결제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기사와의 접촉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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