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서기호 "몰래 변론, 적발시 형사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 낼것"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15-09-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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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9.22(화)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정의당 서기호 의원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가요.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변호를 선임계 없이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서기호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 : 네. 국정감사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서기호 : 네. 국정감사 때문에 바빴습니다.

    이철희 :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서기호 : 네. 전반기만 마쳤고요.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후반기 국정감사 시작합니다.

    이철희 : 네. 그러면 국정감사가 또 있으니까 추석도 잘 못 보내시겠네요?

    서기호 : 네. 추석 때도 좀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최교일 변호사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신 분인데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변호를 맡은 건데 이 선임계라는 게 뭡니까?

    서기호 : 네. 변호사를 우리가 흔히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건의 변호를 우리가 의뢰하는 거죠. 의뢰했다는, 이 사람에게 사건의 변호를 의뢰했다는 그 서면인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보통 변호사 선임사라고 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소송위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철희 : 네. 그러면 이 선임계는 변호사가 내는 건가요?

    서기호 : 네. 이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철희 : 네. 그러면 이거 안 하고도 변론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서기호 : 네.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안 하고도 가능한가요?

    서기호 : 아, 원래 해야 하는데 이제 안 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경우는 지금 변호사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최교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흔히 넘버 2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거 마치고 변호사 된 분이죠?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중의 표현으로 하면 상당히 센 분 아니에요?

    서기호 : 네. 최교일 변호사가 법무부, 검찰의 주요 요직을 섭렵하고 중앙지검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TK 라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소위 잘나가는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부결처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굉장히 좀 대통령 관련된 거라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못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면서 사직을 하게 됩니다.

    이철희 : 네. 어쨌든 그런데 뭔가 좀 형사 사건에 걸려있는 피고라고 해야 하나요? 당사자들은 이런 분처럼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겠군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무래도 검찰 간부 출신을 선임하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이철희 : 네. 그런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김무성 대표 사위의 사건을 변호했다는데 이건 확인이 된 겁니까?

    서기호 :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일단 사건을 맡은 것은 사실인 거 같고요. 다만 당사자는 선임계를 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더 조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철희 : 선임계는 어디다 냅니까? 법원에 내나요?

    서기호 : 네. 법원에 계류된 사건일 때는, 법원에서 재판 중일 때는 법원에 내고, 검찰에서 수사 중일 때는 검찰에 냅니다.

    이철희 : 그러면 이번 경우는 수사 중에 이런 건가요?

    서기호 : 그 부분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수사 중에 검찰에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 중에 전화변론, 선임되지 않은 채 전화변론 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철희 : 그러면 검찰이나 또 아니면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면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화 변론, 몰래 변론을 하는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거죠?

    서기호 :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전관예우인데 바로 자기가 수사검사 위에서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결재 라인에 있었던 분이나 또는 검사장 출신들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이제 수사검사들에게 전화를 할 때 내가 그 검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장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안부전화 하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하는 건데 좀 잘 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크게 수사가 소위 일종의 밀회성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된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라는 게.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내사 중인 사건들은 이렇게 변호사, 검찰출신 변호사가 전화변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결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단계에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검찰이 고민할 때 전화 한 통화면 그냥 불구속 처리가 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화변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받을 만한 분이 선임계 내고 하면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거나 말들이 나오니까 그거 없이 그냥 몰래 변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 또 하나 그러면 몰래 변론하는 이유가 탈세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서기호 : 네.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낼 때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서 법원, 검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경유하게 되면 변호사회에서는 이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얼마에 사건을 수임했다, 이런 게 기록에 남게 되죠.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 한다는 것은 탈세를 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철희 : 그러면 이번에 이 경우에는 선임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알겠네요?

    서기호 : 그 부분은 변호사회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최교일 변호사는 자기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직원이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철희 : 네. 그나저나 우리 서기호 의원도 판사 출신이니까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받는 전관예우랑 또 다르게 재판과정에서 전관예우 같은 이런 부탁하는 게 좀 들어오기도 했습니까?

    서기호 : 법원의 경우는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법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법원출신들도 법원장이나 부장 판사 출신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 그 법원에 같이 근무했던 배석 판사라든지 단독 판사에게 전화로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면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전화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원에서는 2007년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우리가 아파트 현관문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것처럼 스크린 도어를 판사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법정 외에서 변호하고 판사를 만나는 일을 좀 금지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는 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 자체가 워낙 밀회성 수사다보니까 이런 전화 변론, 몰래 변론들이 여전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우리 법조계의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이 몰래 변론이라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이용되던 하나의 관행이라면서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연고주의 사회다보니까 자기랑 같이 근무했던 높으신 분, 소위 높으신 분이 퇴직해서 변호사가 되면 그 분이 전화가 왔을 때 현직에 있는 판사와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분들 전화를 냉정하게 끊거나, 이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이랬다가는 이제 좀 소문이 법조계 내에서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참 들어드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몰래 변론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철희 : 그런데 이게 법조문에 의거해서 판사나 검사가 양심에 따라 뭔가 수사하거나 판결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서기호 : 그렇습니다.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서요. 그거는 아주 부적절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판사나 검사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전관예우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 또 설령 그런 전화가 오더라도 그건 듣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업무에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당연히 영향력 행사가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전화도 하고 사무실로 찾아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연수원에서 나와 가지고 처음부터 변호사 했던 분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철희 : 그나저나 이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만 물잖아요.

    서기호 : 네. 현행 변호사법에는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소위 껌 값이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 라고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징역형을 신설하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철희 : 그거 잘 하시는 거네요. 그럼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서기호 :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요.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이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이철희 : 이거 하면 분위기는 어때요? 법조인들이 좀 도와줄 거 같습니까?

    서기호 : 법조인들은 이제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서로 감싸기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썩 내켜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법조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좀 국민의 편에 서서 변호사들의 어떤 특권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의지를 갖고 좀 끝까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기호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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