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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차권 후순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 못받아...중개인 배상 책임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8-10 08:15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의 실제 이용 상황을 잘 비교·검토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2년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보증금 4천5백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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