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해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아"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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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서 민간 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런데요, 임금피크제 이게 일정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좀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이제 기업들의 임금비 부담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 축소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취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라도 좀 기업의 여력을 늘려줘서 청년 취업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반면에 그거 임금피크제가 결과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은 늘린다고 하지만 그 정년 제대로 채우는 노동자는 별로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임금만 깎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 실효성이 없다, 라는 이런 노동계의 반발이 즉각 제기되고 있죠.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고성국 : 네. 제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에도 좀 도입하는 방안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김용남 : 네. 말씀 하신대로 당장 내년부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다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연봉서열,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계속 쌓이면서 임금이 늘어나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면서 기존의 임금체계로 그대로 놔두면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정년을 맞이해서 이제 퇴직해야 될 사람들이 60세까지 계속 연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신규 채용 여력도 없어지고 필요성도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청년들이 전혀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소위 고용 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임금 피크제를 해서 퇴직 전에 적어도 기업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 전부터는 임금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세이브되는 인건비를 신규 채용의 여력으로 돌리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취지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동법에 따르면 현재보다도 근로조건이 더 불리해질 경우에 노동자, 노조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 근로조건이 더 불리해질 거다, 라고 생각할 노동자들이 다수라면 우리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못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것이 합리성을 갖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갖는 거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가 시행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차피 정년을 몇 년 앞둔 근로자들이 임금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에 굳이 무슨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퇴직시킬 필요 없이 계속 고용을 할 필요성도 생기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고, 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신규 채용, 새로 이제 입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물론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지한 노력을 해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 측에서 거부할 때는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국 : 합리적인 거라고 하면 노조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은 누가 하게 되나요?

    김용남 : 일단은 지금은 결국에는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가서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고요. 이렇게 취업규칙을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해서도 노조 동의가 없다면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내겠다, 이런 것이죠.

    고성국 : 그럼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 이 정도 수준에는 합리성을 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김용남 :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래서 이제 그 합의, 또는 사회적 공론화의 첫 출발로 오늘 공청회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용남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면서 이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안 하면 고용 절벽 상태가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논리를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이게 검증되기 전 아닌가, 경험상, 그냥 주장이 그렇다는 거지,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점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용남 : 아직 사실상 정년 연장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명백한 산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년이 60세까지로 연장이 되는데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근로자가, 진작에 퇴직했어야 할 근로자가 몇 년 더 근무하면서 임금이 계속 연봉서열 때문에 오르는 구조라면 임금부담, 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늘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못하게 되는 것은 뭐 그냥 산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뭐 실질적으로 통계를 갖고 검증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고성국 : 그런데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년은 연장되는데 연봉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냥 유지하면 부담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서 신규채용을 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 기업들이 천문학적 숫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신규채용을 못한다는 걸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까요?

    김용남 :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것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용은 사실은 고용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10% 내외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임금 더 주면 되지 왜 신규채용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고성국 : 일부 대기업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다.

    김용남 : 네. 그렇죠. 그리고 고용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대기업도 쌓아놓는 것이지 이게 뭐 돈을 투자해서 더 벌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왜 쌓아두겠습니까. 사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 지역구가 수원이시죠? 그리고 검찰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이렇게 검찰이 입장정리가 되었는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하냐 또 이 문제가 성완종 씨 진술에 의하면 대선자금으로도 흘러갔다고 하는데 왜 대선자금 수사는 안 하냐, 이렇게 야당이 수사촉구를 하고 나섰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용남 : 이거는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당장 소환 조사를 할 만한 증거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수사라는 것이 대부분 정말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있는 증거라고는 쪽지에 적힌 이름하고 금액 적힌 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시기 특정도 안 되어 있고, 뭐 중간에 누가 전달자가 있다는 게 확인도 안 되었고요. 그나마 그런 구체적인 게 제시된 것이 이제 홍준표 지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였는데 이 부분은 뭐 기소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 수사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증거의 문제기 때문에 증거 발견의 어려움을 야당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했으면 진작에 특검을 주장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특검 주장을 안 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야당은 야당이 지명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건 뭐 지금 당장 야당 대표도 여차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합리성이 없는 점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냥 해보는 소리 같고요. 사실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야당은. 그래서 이건 뭐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일종의 수사 촉구는 정치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증거 발견이 어려운 사건이죠. 사실.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메모지에 나온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수사의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김용남 : 불가능하기보다는 그동안 경남기업이나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는 지금 제가 밖에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어려운 사건임에는 틀림없고요.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분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동안 성완종 회장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근무했던 비서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좀 시기라도 특정할 수 있는 진술이 나왔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수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 정국으로 지금 정국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제기, 또 반대하는 의견들이 야권 쪽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게 공안통 검사 출신이라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혹시 공안 쪽에 계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김용남 : 아니 뭐 공안도 했습니다만...

    고성국 :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공안 검사 경력만 있는 공안통 검사라서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남 : 글쎄요, 공안은 이제 공공의 안전 줄임말인데요. 그야말로 대중의 안전, 안녕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즉 공안이 나쁜 것이냐, 과연,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검사시절 내내 공안만 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검사가 그렇습니다만 다른 일도, 기획이나 일반 형사사건도 하면서 근무경력에 상당부분이 이제 공안 부서에 근무했다는 것인데요. 공안통 검사는 안 된다는 주장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공안검사라기보다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무슨 구체적인 비리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잘못했거나 이런 전력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해서 총리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좀 논리적인 연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성국 : 네. 야권에서는 그런데다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주요 사건, 특히 정치적인 공안적 성격의 사건, 정당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데 이게 국민 통합적인 총리가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김용남 :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사실 통합진보당의 정당 성격이 반민주주의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적과도 통합해야 한다, 이런 야당의 주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반민주주의 세력까지 다 포용하거나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이 과연 가능 하느냐, 내지는 그것이 과연 올바르냐, 바람직하냐, 이건 대단히 의문입니다. 사실은 정당 해산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 정당으로써 보호를 우리가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정당해산 제도를 마련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총리후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민주주의의 적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인데요. 그건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성국 : 네. 야권에서 이런 저런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것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면서 석방되었는데 이런 일 방지하기 위해서 조현아 특별법 이런 것을 발의하셨습니까?

    김용남 : 그게 이제 조현아 사건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일명 그렇게 불립니다만 사실은 조현아 씨 개인을 상대로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재벌 오너들의 윤리 경영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기업 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성국 :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용남 : 그 내용은 이제 대기업의 오너,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고의범으로,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을 제외하고 고의범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고성국 : 그러니까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면, 이라는 뜻인 거죠?

    김용남 :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 일정 기간 동안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조현아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되었는데 이제 한진그룹 계열사에 다시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국회심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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