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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건영 과장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지나쳐”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4-08 11:05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541만명이 1인당 평균 8만원씩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건영 과장 전화로 모십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건영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건영 과장입니다.
고성국 : 네. 어제 연말정산 최종분석결과 발표했잖아요?
김건영 : 그렇습니다.
고성국 : 결과 좀 설명해주세요.
김건영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컸었는데요. 정부는 2014년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분 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자료를 신고 받았는데요. 이게 인원이 1619만명입니다. 이를 신고 받은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연말 정산 결과 환급받거나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인원의 현황을 보면 당초 일부에서 예상하신 것과는 달리 환급 인원은 한 60만명 정도 늘었고요. 추가납부 인원은 한 110만명 정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중점 분석한 사안은 2013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들이 예전에는 소득공제라고 해서 소득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세액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라고 하면 이게 그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으로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그 때 이제 이런 세법 변화 개정으로 인해서 개별 납세자 분들이 얼마나 세금 부담, 정확히 세법 상 요구로는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연 급여 5500만원이하, 이 분들이 이제 전체 근로자의 84%인 1361만명이신데요. 이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약 4300억원의 세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효과는 당초 세법 추계와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 중에 772만명, 그러니까 5500만원이하 전체 근로자의 85%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세 부담이 아예 달라지는 게 없던 분도 있고, 또 1인당 8만원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15%, 그러니까 205만명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1인당 8만원 수준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서 해보니까 5500만원이하 소득에서 205만명 정도가 세금이 좀 늘었다, 세금 부담이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정산 당시에는 온통 세금폭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건영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이번에 실제 결과를 가지고 전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서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금폭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일부분들의 경우 이제 불만이 얘기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공제 대상 지출이 좀 적어서 이게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나 교육비나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커야지 효과를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좀 세금이 좀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이 좀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이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저희는 본 건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다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교육비를,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출하다가 지출이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 아니냐, 라고 인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205만명의 국민이 세 부담이 어쨌든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한다는 등을 통해서 다시 세 부담을 없애주겠다, 줄여주겠다, 라고 하는 게 정부 대책입니까?
김건영 : 정부는 그 205만명의 세 부담이 세법개정안에 의해 늘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늘어난 세 부담 증가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보완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제 소급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텐데요. 그 때 이제 여야 간 합의로 소급입법을 한다는 게 이제 입법화 되면 그 때 이제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환급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고성국 : 그러면 이 205만명 전원이 환급됩니까?
김건영 : 그렇습니다. 늘어나신 205만명은 전부 다 세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소급적용 된다면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성국 :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4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따라 세를 더 내는 국민은 한 명도 없어진다, 5500만원이하 소득이하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김건영 : 저희가 실제 보완대책을 적용했을 때 결과를 보면 인원대비 98.5%가 해소가 되고요. 금액 대비는 한 99%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한 27,000명 정도 분이 이제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사이로 세 부담 증가분이 남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대부분 세 부담 증가분의 90% 이상, 평균적으로 보면 한 9만원 이상은 이미 환급 또는 경감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모두 해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국 : 사실상 모두 해소 됐다, 다자녀 공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4566님이 다자녀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4679님은 세 자녀 기준이 미성년 자녀까지인지, 성년이 되었어도 대학생 자녀까지인지 궁급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김건영 : 네. 자녀관련 세액공제는 이번에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세 자녀부터는 공제금액을 당초 20만원이었던 것을 30만원으로, 10만원 대폭 올렸고요. 그 다음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는 15만원씩 공제하는 것을 신설했고, 출산, 또는 입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고성국 : 네. 그래서 어쨌든 세 자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은 대폭 감소시키는 걸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김건영 : 그렇습니다.
고성국 : 납세자 연맹 있지 않습니까? 납세자 연맹 쪽에서는 어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저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지금 빼고 지금 정부가 발표했다, 그래서 분석 방법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김건영 :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국 :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건영 :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가 신고 된 1619만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수 분석을 한 거고요. 이게 원래 3월 10일까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까지 하더라도 이제 일부 늦게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받으려고 해서 3월 20일분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했고요. 미제출 인원은 국세청에서 추산하시기에 한 30여만명, 그러니까 전체 1600만명 대비해서 한 2%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연중에 추가로 제출받아서 보완은 될 텐데 이번 세법 개정 상에는 이게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인 점은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0892님이 지금 세금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한테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법 개정은 왜 한 겁니까? 실제로 세금 깎아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세금 더 거두려고 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시네요.
김건영 :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점 분석한 것이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항목들, 월세,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했다고 하면 그 100만원 지출 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만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6%,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38%를 적용받아서 오히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세액 부담 경감 혜택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세형평성, 그리고 소득세의 어떤 재분배 효과, 이런 게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예전에 100만원 기준으로 하면 15%, 그러니까 15만원을 정액으로 다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도 15만원, 같은 1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높으신 분들도 15만원을 적용받아서 어떻게 보면 조세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재고됨으로써 소득세 재분배 기능이 강화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6% 구간에 있던 분은 6만원 혜택이 15만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38% 있던 분은 38만원 혜택이 15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조세 제도가 그렇게 형평성을 재고하려는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고성국 : 조세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로 방식을 바꿨는데 연말정산 파동이 나면서 소급입법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 결국은 이게 세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영 :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제도를 가장 간단하게 운영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대책으로 삼은 것도, 5500만원이하 세법 개정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신 분들의 세 부담을 모두 해소하면서 가능하면 기존 제도의 틀을 좀 유지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자녀관련 공제라든가,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율 인상,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이런 분들은 다 현행 제도에서 공제율만 일부 올리거나 공제금액만을 일부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 방식을 좀 바꾸거나 한 거라서 일반 국민들께서 그거 관련해서 뭔가 추가로 제출 하신다던가, 아니면 추가로 뭔가 제도가 신설되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요.
고성국 : 큰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건영 : 그렇습니다. 틀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 네, 과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가계부채, 국가부채 다들 걱정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환급을 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한 4천억 이상이 덜 걷히게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국가부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김건영 : 일부 저희가 지금 전체 방향으로 한 4천여억원 정도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체 국세를 두고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투자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제대로 효과만 된다면 사실은 세금은 그런 어떤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감안할 때 당장 어떤 재정 부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고, 올해 뭐 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영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건영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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