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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하도급·유통에 우선 적용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03-24 14:26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내일(25일)부터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추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 역시 정식 서면 신고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음해성 제보를 걸러낼 수 있는 사전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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