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與 김성태 의원 "최저임금 6,000원선으로 인상해야"
고우리
tbs3@naver.com
2015-03-17 15:14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 어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인상하자...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계는 임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죠. 국회차원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노동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고성국 : 어제 당정청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번에 최저임금 많이 올라갑니까?
김성태 :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뜩이나 고질적인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또 노동유연성 이런 고용 불안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져 버립니다. 이분들이 그나마 최저임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 분들이 대단히 고마운데, 이 분들이 노동의욕을 전체 상실해버리면 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책임감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되고 또, 소비여력이 없어지니까 기업들 상품도 아무래도 잘 안 팔리겠죠. 이런 악순환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은 6,000원 정도 이상은 시간당 6,0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은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우리당에서 이 입장을 냈는데 아마 6,000원선 이상의 입장은 될 것 같아요.
고성국 : 어제 분위기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임금 올려주는 데가 기업이잖아요. 기업 쪽에서는 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고용이 위축돼서 청년 취업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고용과 인권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지금 현재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에는 최저임금 대상자가가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그 대기업의 2차, 3차 협력업체 근로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1차 협력업체 정도도 최저임금 대상자는 없습니다. 2차, 3차로 내려가면 그만큼 열악한 구조가 되는건데... 대기업과 달리 2차, 3차 협력업체, 중소한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사업장은 매우 열악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도 오죽하면 최저임금밖에 지급할 수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이겠냐. 백번 이분들의 어려운 입장 이해해줘야죠.
고성국 : 어떻게 해야 하죠?
김성태 : 결론은 대기업들이 하청단가를 과도하게 내리고 중소영세기업 적합 업종까지 대기업들이 침범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주 크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대한민국 노조운동은 정규직 중심으로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노조가입률이 말해주듯이 이분들이 거의 정규직들이에요. 주로 대기업들이고. 그러다보니까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복지를 개선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청 협력회사들의 임금이나 복지문제도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죠.
고성국 : 대기업이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이나 그것도 못 받는 열악한 하청업체근로자들한테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리고 대기업 노조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달라...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셨네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올해 봄 되면 임금협상들이 본격화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 대한 산물, 결과들이 거의 협력, 하청 회사에 단가를 줄여버리는 비용 절감으로 가버려요. 그럼 2차, 3차로 가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산업현장에 이런 왜곡된 구조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구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이렇게 계속 구분이 되거든요.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6,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은 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 있잖아요. 야당은 6천원보다 조금 높아야 한다. 6,364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액수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 야당은 지금 7,500원까지 요구하고 있죠. 임금인상은 곧 임금비의 증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계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급격한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임금인상으로 소득증가, 소비증가, 경제성장의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되, 국가경제전체 정책기조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작년 연말에 아파트 경비원 고용 불안 사태를 봤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도 감시, 감독직 노동자다... 그래서 여기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너무 많이 빠르게 올릴 경우에는 고용수요가 급격히 냉각돼서 일자리를 잃게 될 염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소영세사업장이 감당할 여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에 정책 기조를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결정을 내는 건데. 또 이걸 정치권에서 이걸 정쟁으로 만들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최소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임금인상을, 기업들이 자진해서 부담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또 정치권에서 강제적으로 민주노총에서 만 원대 최저임금이 필요해서 정치권에서 이걸 과다한 임금인상 분위로 잡아버리면, 결론은 중소영세사업장 문 닫으라는 이야기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사업장에 세제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함께 말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는 그런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고성국 :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위원회있잖아요. 이게 정부 기구인가요, 국회 기구인가요?
김성태 : 정부기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에 있고요. 최저임금법 체계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대표,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를 대표하는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고요. 또, 노사만으로는 의견 일치가 안돼서 공익위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학계, 전문가들이...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같이 참가하죠.
고성국 : 매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기구이면서 노사정 협상기구라 늘 협상할 때마다 논란이 많고 또 결정이 돼도 다 승복이 안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발의했어요.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상태거든요. 이 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저는 최저한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생활임금개선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의 여건은 수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친 최저임금인상 목표액을 미리 정해놓는다든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정책으로 이걸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표님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자칫 2008년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경제 위기 대응력을 떨어트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성국 :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김성태 :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정간의 충분한 신뢰적인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게 모든 게 감안돼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그런 문젠데, 이걸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법률로 정해버리면 사회적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성국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란은 많지만, 이 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이 좀 더 나은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리고요. 사실 최저임금 얘기를 하지만 최저임금이 얼마나 됐든 간에 그것조차 못 받는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227만 명으로 추산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김성태 :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과조사에서 227만 명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에 달하지만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적발해서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에 사업주는 사법처리한 사례는 16번 밖에 안돼요.
고성국 : 원래 최저임금 안 지키면 처벌받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발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리고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는 오랜 관행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감독관들도 최저임금 사업장보면 해당 여건도 어려울뿐더러 여력이 없거든요, 별로. 그런 사업장이라는 걸 뻔히 알다 보니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죠. 작년 11월 말에 발표한 정부의 비정규종합 대책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하면 즉시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 해법은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협력업체들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대기업에서부터 물꼬를 터주자.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나 협력업체 노조노동자들의 근로 상황까지 감안하자. 아까 이런 큰 줄기로는 말씀하셔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유도 같은 걸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로 아주 자기 사업장에 좋은, 대기업이 경쟁여건이 좋다고 해서 임금, 복지 계속 좋게 만들다보면 협력 하청회사도 같이 좋아지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대기업 경영청이나 노조들이 자신들의 임금인상이나 복지는 몇 년간 정체를 하더라도 협력하청회사 종사자들의 임금복지 개선을 위해 팔 걷어 부치다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달라지는 거죠.
고성국 : 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고성국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안보 지키랬더니 `스타` 접속 90시간…국보연 직원 ...
2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로 이전…"49년 ...
3
`13명 사망` 하루만에 미사일 `쾅`…사우디 리야 ...
4
남산서 즐기는 가을밤 정취…2026 남산 나이트 페 ...
5
서울 `인파 밀집` 빅데이터로 관리한다…경찰·소방과 ...
6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새 2배…" ...
7
"AI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1 ...
8
LH 부채 규모 5년 내 2배 증가 전망…" ...
9
보험광고 규정위반 4년반에 4.7만건…협회 제재금 ...
10
강남구 민선9기 조직 개편…강남대전환 실행력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