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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2/23(월) 與 김용남 의원 “재벌 전횡 막아야” 조현아 특별법 발의
고우리
tbs3@naver.com
2015-02-23 10:36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이 설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예정된 2월 국회, 임시국회 종료일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2월 임시 국회 막바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전화로 모시고 설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2월 임시국회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고성국 :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김용남 : 네,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성국 : 네, 고맙습니다.
김용남 : 설 민심은 역시 체감경기, 경제가 안 좋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현 정부가 이제 며칠 있으면 집권 만 2년이 되지 않습니까. 3년차 들어서는데요. 서서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에 대해서 서민들이 먹고 살 방법을 찾아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성국 :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김용남 : 이제 3년차를 맞이하니까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때가 됐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크고 세계 주요 선진국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민 경제가 빨리 살아나야죠.
고성국 : 의원님, 새누리당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곧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김용남 :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얼마 전에 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아닌가 싶고요. 역시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 잘하는 정당에 지지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나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해서 언제든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성국 : 의원님 지역구가 수원 어디죠?
김용남 : 수원 병입니다. 팔달구하고 서둔동...
고성국 : 수도권의 새누리당 의원이세요. 수도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이슈에도 많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어느 쪽으로 당 지지율이 쏠리고 이런 느낌은 현장에서는 못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김용남 : 네, 아직까지 쏠림현상이 확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느꼈고요. 언제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국 : 2월 임시국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여밖에 안 남았는데, 새누리당 한 열흘 남은 임시국회에서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당론으로 결정된 건 뭐가 있습니까?
김용남 : 지금 뭐 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당론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각종 상임위 단계에서 쟁점 법안이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 쟁점법안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부처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쟁점 법안들이, 당론으로 아직 통과가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러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용남 :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고성국 : 어렵겠죠?
김용남 : 네,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4월까지는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국 : 그러면 2월 임시국회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 열흘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김용남 :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김영란법 말이죠.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여러 차례 2월 임시국회는 어떻게든 처리하겠다,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김용남 :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공무원 아니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의 가족이 일정 금액 이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을 공직자나 적용 대상자가 안 경우에, 그걸 신고하도록 의무화를 해놨고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일종에 그전 국가보안법에 있었던 불고지죄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국 : 그 부분이 위헌소지도 있고 과잉처벌 금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다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김용남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런 것들을 손을 보려면, 보완을 하려면 열흘 안에 마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용남 : 오늘 공청회를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국회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될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고성국 : 그런가하면 대통령이 4명의 장관을 교체했잖아요.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 요청서는 이미 설 전에 국회에 와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용남 : 우선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4명의 장관후보자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중에 두 명은 현역 국회의원이시죠. 유일호 의원님하고 유기준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신데,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의원 출신 장관들이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각종 부처에 관련된 쟁점 법안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발이 묶여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의원출신 장관들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출신 장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그전에 1987년도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였다는 이유로 청문회가 계속 무산되고 있는데, 당시 수사팀을 보면 박상옥 당시 검사는 수사팀의 말석 검사였습니다. 과연 어떤 수사 대상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할 위치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것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의문이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유로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것은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본인으로 하여금 당시 수사팀의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저도 검찰에 있었습니다만 수사팀의 말석 검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위에서 결재권자나 선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어지는 업무를 하라고 할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로 말석검사의 임무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성국 : 의원님도 검사출신이시군요?
김용남 : 네.
고성국 : 이번에 조현아 특별법이라고 이름붙인 것, 원래 법 이름이 대기업 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발의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남 : 이것은 이제 지금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대기업의 경우에 지배주주나 특수 관계, 그러니까 주로 가족이 되겠죠. 가족의 경우에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할 때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재직하다가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일정기간 그 해당기업의 임원으로서 선임될 수 없도록 해당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래서 대기업집단의 윤리경영을 확립하자 이런 취지군요.
김용남 : 네 그렇죠.
고성국 : 예를 들면 법 내용이라서... 지금 사법처리 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 경우에 이 사람이 나와도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5년이나 10년 동안은 SK의 회장, 임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자 제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남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대기업 집단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법이 나오는 거네요.
김용남 : 어떻게 보면 가장... 오너 입장에서는 경계해야할 내용이죠.
고성국 : 제일 무서운 법.
김용남 :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준법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철저하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유와 경영이 전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1인 내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 결정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직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신직이고 대대손손 상속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을 지켜야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준법경영의 의지를 확실하게 심어주자는 측면이 있고요. 좀 더 투명한 기업경영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내언론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파이낸셜타임즈나 이런 외신에서 오히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발의하는 이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잉입법 논란이든지 자유시장경제에 적절하냐는 문제들이 벌서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용남 :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지배주주와 가족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해당 대기업과 계열사에서만 임원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회사나 업종에 직업을 갖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실행 등을 선고받으면 공직, 특히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재벌은 어떠한 공직보다도 일종의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잉입법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외국에서까지 관심을 갖는 이른바 조현아 특별법, 이거 앞으로 공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잘 걸러지면서 입법과정을 밟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남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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