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시 생활경제뉴스

신지윤

tbs3@naver.com

2015-0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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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생활경제뉴습니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과세대상 근로자 천100만명의 1인당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작성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급여소득자 천636만명 가운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68%인 천105만명, 1인당 납세액은 201만6천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938만명으로, 1인당 48만3천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면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2천원을 더 냈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2%인 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건축 등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은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마쳐야 하며, 심의 후 10일 안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관계 기관의 협의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일괄협의' 제도도 도입돼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의 기사 채용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버스회사는 1건당 5점을 감점합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1건당 100점이 감점되고 2년동안 감점이 유지됩니다.

    또 채용 비리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버스조합에서 채용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레일은 설 연휴에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처를 못 찾은 '대기성 자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단기자금 운용처인 머니마켓펀드, MMF에는 올해 들어서만 17조4천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 등으로 지난해 말 80조원대까지 빠졌던 MMF 설정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1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대기 자금으로 분류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47조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은 연초부터 세계금융시장에서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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