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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 두배 오른다
강경지
tbs3@naver.com
2014-12-18 10:45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입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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