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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로 소득준 국민연금 가입자에 보험료지원"
송현경
tbs3@naver.com
2014-12-11 10:48
재해나 사고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신고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른바 '납부예외'를 인정해 간접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납부예외기간이 길어지면 가입자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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