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시 생활경제뉴스

변소인

tbs3@naver.com

2014-1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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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생활경제뉴스입니다.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2천원 인상됨에 따라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합니다.

    올해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단속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 등을 담은 안내문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에 대해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천500만원 이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깎아줍니다.

    또 보유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줍니다.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2009년 이후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이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뜻하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 2012년 1.3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에는 5년 전인 2008년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두드러져 25~30세의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가 65.9명으로 2012년보다 11.5명이나 줄었고, 30~34세 역시 10.5명 줄어든 111.4명을 기록했습니다.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3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에 전국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였습니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의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품목에 대한 새로운 분류가 적용된 2003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등 제도적 영향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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