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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직장어린이집 혜택못봐..개정안 발의
변소인
tbs3@naver.com
2014-11-15 08:27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는 직장 어린이집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은 파견, 도급, 위임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의 의무 설치 대상을 정하는 근로자 개념에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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