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38.5%만 통신자료 확인 후 당사자에 통지"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4-10-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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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확인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평균 38.5%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통보가 있거나 내사사건이 종결되면 경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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