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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 연수구 '부실 부동산 계약'에 변상판정
장행석
rocknr@naver.com
2014-09-18 13:25
감사원은 인천시 연수구의 복지사업 시행 실태를 서면으로 감사한 결과 사무실 임차 계약을 부실하게 한 직원들에게 5천600만원의 변상 판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2010년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 대상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체와 보증금 2억8천만원에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 상가의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이 건물을 경매에 넘김에 따라 연수구는 보증금 2억8천만원을 날렸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 잘못이 있지만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장 등 4명의 직원은 손해 금액의 일부인 총 5천6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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