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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고가·외제 오토바이도 압류·견인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4-09-18 11:25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들의 오토바이를 압류하거나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양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백만 원 이상 세금 체납자의 고가·외제 오토바이 3백여 대를 압류하거나 견인해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는 방식에서 더 확대된 조치입니다.
최근 레저·스포츠용으로 고가의 오토바이 사용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오토바이는 징수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백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오토바이 압류대상은 285명으로 17억5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오토바이는 353대로 80%가 수입품이며, 이중 9대는 값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오토바이를 압류해 견인하고 공매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tbs뉴스 양아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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